결재문서

2023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추진계획

문서번호 조직담당관-873 결재일자 2023.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관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기획조정실장 한문기 최영하 김광덕 김수덕 01/19 정수용 협 조 2023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추진계획 2023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추진계획 2023. 1.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1. 근거 및 개요 1 2. 추진성과 2 3. 2023년 추진계획 3 4. 평가방법 및 절차 8 5. 향후일정 13 붙임 1. ’23년 위탁사무 유형별 평가지표 2. ’23년 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 3. ’23년 종합성과평가 세부 평가일정 4.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관리카드(서식) 4. 2023년 평가편람 2023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추진계획 수탁기관에서 협약기간 동안 수행한 실적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민간위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Ⅰ 근거 및 개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종합성과평가) ㅇ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실시계획(조직담당관-10885, ’14.9.19.) ㅇ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사무 추진방식 변경계획(조직담당관-10609, ’20.9.4.) ㅇ 민간위탁 중장기 성과관리 추진계획(조직담당관-25706, ’22.8.29.) □ 평가개요 ㅇ 평가대상 : 年 사업비 5억 이상 사무 수행기관(수탁기관) ㅇ 평가방법 - 평가주기 : 위탁기간 내 1회(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이전) - 평가기관 : 전문 수행기관(매년 선정)에서 독립된 평가단을 구성?평가 - 평가내용 : 협약기간 중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수행실적 ㅇ 결과활용 : 재계약 제한기준(75점 미만), 재계약 적정성 심의 반영 등 ㅇ 평가절차 평가 설명회 ? 실적보고서 작성 ? 평가실시 ? 이의신청 ? 자문 및 평가확정 ? 결과공개 전 기관 수탁기관 평가기관 수탁기관, 위탁 주관부서 평가기관, 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 Ⅱ 추진성과 ㅇ (추진실적) 6년간 총 353건 평가 실시(평균 79.1점), 결과 환류 및 재계약 배제(26개 기관) 등 민간위탁 품질 향상 및 개선 - 종전 부서별 경영평가(’09~’14)의 신뢰성, 객관성 부족 문제 → 민간위탁 추진 성과를 종합적?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 마련(’15년) 구 분 총 ’15 ’16 ’17 ’18 ’19 ’20 ’21 ’22 평가기관 수 353개 36 47 31 44 51 38 45 61 재계약 배제(%) 26개 (7.4%) 2 (5.6) 3 (6.4) 2 (6.5) 2 (4.5) - (-) 3 (7.9) - (-) 14 (23.0) 평균점수 79.13점 77.78 80.02 75.2 80.51 80.54 79.07 82.29 77.62 ㅇ (실효성 제고) 재계약 배제기준 상향 등 엄격한 평가 실시 - 평가결과 관대화로 종합성과평가 제도의 실효성 논란 제기 ’15~’21년 평가결과 평균 79.7점으로, 60점 미만 재계약 배제는 12건(4.1%)에 불과 - 종합성과평가 운영방식을 민간위탁에서 일반용역으로 변경(’21년~)하여 평가기관의 장기간 위탁으로 인한 평가결과 관대화 경향 방지 - 재계약 배제 기준 상향(60→75점 미만)으로 평가의 실효성 제고 재계약 배제율 18.9%p 증가(4.1%→23.0%) 공개모집으로 경쟁력 있는 기관 선정 - 엄정한 평가를 위해 감점 사항 추가, 사용자 만족도 평가지표 일원화 - 목표부여평가 도입으로 과거 실적 대비 도전적 목표 설정여부 평가 - 성폭력, 횡령, 인권침해 등 주요 비위행위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기관에 대해 종합성과평가 최하위 등급(D 등급) 부여 ㅇ (신뢰성, 성과관리 강화) 타 평가 연계,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실시 - 감사(감사위원회), 수시평가(평가담당관) 등과 결과가 상이한 사례 발생 - 지적사항을 관련 지표에 반영(20% 감점)하고 평가보고서 종합의견에 명시 - 협약 전 기간 내 달성해야 할 목표를 수립하여 확정토록 의무화, 성과관리계획 수립 지원(컨설팅 실시)으로 시정 핵심사업과 연계 강화 Ⅲ 2023년 추진계획 추진방향 ◇ 민간위탁 기관의 성과 중심의 평가를 위한 지표 체계 재구조화 ◇ 수탁기관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평가 확대 ◇ 체계적인 성과관리, 타 평가 연계 강화로 평가의 실효성 증대 □ 추진개요 ㅇ 평가기간 : ’23. 1월 ~ 12월 ㅇ 추진내용 ? 종합성과평가 실시(총 46개 기관) - 연 5억원 이상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23.8월 ~ ’24.7월 종료 사무 구 분 제1차 제2차 제3차 사 무 수 8개 32개 6개 평가일정(안) ’23. 1월 ~ 3월 ’23. 4월 ~ 6월 ’23. 7월 ~ 10월 - 타 법령 등에 따라 별도 평가 실시 기관 제외(’22. 12월 기준 171개) 사회복지시설 73개, 청소년시설 53개, 시립병원 9개, 노인전문요양원 7개, 기타 29개 - 5억원 미만 중 별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은 지도점검 시 성과 점검 실시(연도별 사업계획서 상 제출된 성과지표의 달성도 점검) ? 성과관리계획 컨설팅 실시(총 194개 기관) - ’23년 신규, 재위탁?재계약 협약체결 기관 성과관리계획 수립 지원(90개) - 위탁 중인 민간위탁 기관의 성과관리계획 점검 및 목표 재설정(104개) ㅇ 추진방법 : 일반용역(수행기관 :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ㅇ 용 역 비 : 268,512천원 □ 평가 변경사항 수탁기관 사업성과 중심의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재구조화 ㅇ 개별사무 성과 제고를 위한 ‘사업 성과지표’ 배점 확대(35점→45점) - 종합성과평가는 모든 사무를 통합하여 평가하므로 사무간 비교평가가 가능함과 동시에 일률적인 평가로 개별특성 반영이 어렵다는 한계 존재 -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위탁 사무별 사업 성과지표를 반영하고 있으며, 성과 중심의 평가 강화를 위해 배점 확대 필요 ※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개별사무지표 배점 45점 평가영역 평가범주 평가지표 기존 ? 변경 개별분야 (46→53) 사업성과 (38→48) 위탁사무별 사업성과지표 35 45(+10) 3(_-_) 대외적 우수사례 성과창출 수준 3 ㅇ 유사중복 지표 통폐합, 목적달성 지표 등 배점 하향 조정(△13점) ? 공통분야 중 ‘사회적 가치 기여’는 고용승계, 사회적 기업 등 물품구매 등에 관한 평가지표로 위반사례가 적어 배점 하향(△6점, 12점→6점) ? 공통분야 ‘사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노력’ 평가요소는 개별분야의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도’ 지표와 유사?중복되어 삭제(△3점, 3점→0점) ? 공통분야 ‘정책준수 노력도’는 주 52시간, 생활임금 준수 여부 등에 관한 평가요소로 위반사례가 적어 배점 하향(△1점, 3점→2점) ? 개별분야의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 노력도’는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률’의 보조지표로 배점 하향(△3점, 5점→2점) 재정구조 및 예산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무성과 평가 확대 ㅇ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배점 확대(5점→8점)로 재무성과 제고 - 정부는 공공정책의 방만 경영 및 재무 효율성 저하로 인한 국민 부담 증가 해결을 위해 공공정책의 재무 효율화 성과에 대한 평가 강화 추세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및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체계 내 재부성과 평가 확대(’22.6월) -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 또한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고 사업성과 중심의 예산집행 기조 강화 필요 평가영역 평가범주 평가지표 / 세부평가요소 기존 ? 변경 공통분야 (39→32) 사업인프라 (22→19)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5 8(+3) 민간위탁금 관리의 적정성 3 5(+2) 사업예산 집행의 효율성 2 3(+1) ㅇ 이용료 등 수익이 발생되는 시설형 및 자립형 사무에 대한 자체 재원 확보 노력 강화(’23년 평가편람에 반영, ’24년 이후 확대) -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평가지표(정성) 평가 시 평가기준으로 ‘수입활동 노력을 통한 시 예산부담 해소 노력 및 성과 창출’ 항목 신설 세부 평가 요소 평가기준 배점 민간위탁금 관리의 적정성 - 민간위탁금 집행내역 - 민간위탁금 관리방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 5 사업예산집행의 효율성 - 민간위탁에 의한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비용효율성(인건비 및 기타 제경비의 절감 등) 정도 및 성과 - 당초 계획(사업추진시기)을 고려한 사업비 집행 및 관리방법(회계관리) - 합리적인 예산운영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신설) 수입활동 노력을 통한 시 예산부담 저감 노력 및 성과 창출 3 위탁사무 효과성 증대를 위한 성과관리 체계화 개별성과에 대한 관리 미흡 ? 중장기 성과관리 시행 ? 중장기 성과관리 강화 (’15년~’21년) (’22년) (’23년) ?사전에 성과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전년도 사업계획에 기반해 사업 추진 →평가시점에 성과지표 발굴 →성과목표 적절성검증 미실시 ※ 전체의 95.7%개 중장기 목표 부재 ?협약 全 기간에 대한 성과관리계획 수립(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확정) ?성과관리계획 확정 전 핵심 지표 설정 등 컨설팅 실시(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 ?성과관리계획 매년 점검 및 재설정 ?종합성과평가 대상 외 5억원 미만까지 컨설팅 확대 ?연도별 예산당 성과분석 및 유사 사무와 성과 비교 ? 성과관리계획의 연도별 예산, 사업계획과의 연계 강화 -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수립 시행(’22년)으로 정책성과 중심의 사업관리가 제도화되었으나 3년이 경과한 시점에 평가가 시행되는 문제 발생 - 협약체결 시 수립한 성과관리계획을 매년 점검하여 핵심성과지표와 목표를 협의?조정함으로써 평가의 적절성 및 실효성 강화 변경된 예산, 연도별 민간위탁 사업계획, 시정 방향과 부합하는지에 대해 점검 ? 성과관리 계획 컨설팅 대상 사무 확대 - 5억원 이상 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에 대해서만 핵심성과지표 및 달성목표 설정의 적절성에 대한 외부 전문가 컨설팅 실시 - ’23년부터 5억원 미만 사무에 대해서도 핵심성과 지표 설정, 도전적인 목표 설정 등을 위한 컨설팅 실시(’22.12월 기준 64개 사무) ? 예산 투입 대비 성과(경제성) 관점에서 평가 추진 - 협약기간 중 전략과제(세부사업)의 예산(결산)액을 작성하여 위탁사무의 연도별 예산당 성과분석 및 유사 사무와의 성과 비교가 가능토록 관리 ※ (붙임 4) 서식 2. 성과지표 관리카드의 예산(백만원) 추가 - 재정사업 평가(시 예산사업의 재정 운용 관점의 평가로 매년 실시)를 반영하여 재무 및 예산 투입 대비 성과(경제성) 관점에서의 평가 실시 타 평가제도와 연계 강화로 종합성과평가의 실효성 제고 ㅇ 감사 등 지적사항을 지표에 직접 반영 - 종합성과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감사, 시정 주요 사업 평가 등에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문제 제기 종합성과평가는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며, 감사 등은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종합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하더라도 불법부당한 사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종합성과평가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2년부터 감사 등의 지적사항을 종합성과평가 관련 평가지표의 점수에 반영(20% 감점) - ’23년부터는 감사 등 처분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감점지표를 신설하여 직접 지표에 반영함으로서 타 평가와의 연계성 강화 기존 ? 변경 ?공통분야 현형지표 중 지적사항 관련 평가 지표의 점수를 20% 감점 ※ (예시) 공고기간 미준수 등 부정 채용에 대한 지적 → ‘조직 및 인력 구성(5점)’ 지표에서 4점을 받은 경우 20% 감점하여 3.2점 적용 ?감점지표를 신설하여 감사 등 처분 요구사항 직접 반영 ※ 행정안전부 감사 실무 매뉴얼, 市 행정감사 규칙 상 처분사항을 감점사례 세부 평가요소로 구성 ※ 기존 규정(’22년 실시한 지적사항과 관련된 공통분야 평가지표 점수 20% 감점 기준) 대체 ⇒ 처분 요구사항을 세부 평가요소로 설정하여 감점지표로 추가 행정안전부 감사 실무 매뉴얼, 市 행정감사 규칙 상 처분사항을 감점사례 세부평가요소로 구성하여 명확한 기준 설정 평가영역 평가지표 세부평가요소 감점 감점사례 (신설) ⑨ 감사 처분요구 징계, 문책, 시정 △2.0 주의(경고, 훈계) △1.0 개선요구, 고발·수사요청 △0.5 권고, 통보, 현지조치 △0.1 Ⅳ 평가방법 및 절차 □ 지표구성(시민이용시설형 기준) 평가영역 평가점수 평 가 내 용 공통사무 32점 공통으로 부여된 사업수행능력 평가 평가내용 : 조직 및 인력운영,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사회적 가치 기여, 사업계획 집행수준 등 - 평가방법 : 정성평가 개별사무 53점 사무별 특성에 맞는 사업성과 평가 평가내용 : 사업성과, 대외적 우수사례 성과창출 수준, 지도점검 이행노력 등 개별사무의 특성을 반영 평가방법 : 정량 + 정성평가 지표설정 : 개별사무 사업성과 지표(45점)는 확정된 성과관리계획 기반으로 지표협의를 통해 평가 사용자 만족도 15점 사용자 만족도 평가 평가내용 : 시민이 체감하는 만족도, 만족도 제고 노력 조사방법 : 온라인 및 전화조사(응답표본 100개 이상 확보) 평가방법 : 정량 + 정성평가 감점사례 -0.1점 ~ -25점 평가내용 : 협약사항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치 미이행, 감사 등 위반사항 평가방법 : 정량평가 합계 100점 □ 평가방법 ㅇ 정량평가 : 과거 실적 등 고려 기준목표에 따른 달성도 평가 - 과거 실적 평균 110% 이상의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노력 평가 목표달성도(Y)= {실적-최저목표} over {최고목표-최저목표}, 평점=목표달성도(Y) TIMES 배점 · 최고목표 : 상향지표는 기준치의 110%, 하향지표는 기준치의 90% · 최저목표 : 상향지표는 기준치의 50%, 하향지표는 기준치의 150% - 평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목표부여 평가 방법을 우선 사용하되, 목표부여 방식으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신규사업, 과거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목표 대비 실적, 단계별 평가 방법 사용 정부 사업에 대한 평가기법으로 예산과 인력이 유사하다는 전제하에 과거 실적보다 우수한 실적 달성 노력에 대한 평가 ㅇ 정성평가 : 총 9등급(S~D0) 절대평가 방법 적용 평가등급 평가기준 평점 S S ①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충분히 만족할 경우 ② 특별한 경영개선 노력의 결과로 과거 실적을 훨씬 상회할 경우 ③ 주어진 경영여건에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 위탁사무 관련 직원들의 업무협력 등의 노력도가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현저하게 인정되는 경우 90점이상 ~100점 A A+ ① S등급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나 S등급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90점미만 ~80점이상 A0 ①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대체로 만족할 경우 ② 위탁사무의 비효율적인 부문 개선 등 상당한 노력이 인정될 경우 ③ 창의력을 발휘하여 자의적인 업무수행을 하였으나 개선의 여지가 일부 있는 경우 80점미만 ~70점이상 B (보통) B+ ① A0등급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나 A0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70점미만 ~60점이상 B0 ①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다소 만족하는 경우 ② 실적이 양호하거나 주어진 여건 하에서 당연히 기대되는 실적을 달성한 경우 60점미만 ~50점이상 C C+ ①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미흡한 경우 ② 사업실적 미달, 예산집행의 비효율적인 요소 등이 발견되며, 부진사업에 대한 분석 및 개선노력이 미흡한 경우 ③ 위탁사무 집행 노력의 정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0점미만 ~40점이상 C0 ① C+등급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해당하나 C+등급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40점미만 ~30점이상 D D+ ①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결여한 경우 ② 사업실적이 지극히 불량, 집행상 중대한 결점이 있는 경우 30점미만 ~20점이상 D0 ① D+등급 기준에 미달할 뿐 아니라, 문제점?결점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대책강구 등 개선 검토 의지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20점미만 ㅇ 기타 고려사항 - 주요 비위행위 발생 기관 종합성과평가 최하위 등급 부여 주요비위행위 ①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성희롱·성폭력, 인권침해, 사업비 횡령, 부당 노동행위 등 주요 비위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②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감사기관의 징계 등 제재(환수 등) 결정’을 받고 동 사안에 대해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에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허위 작성 발견 시 해당지표 0점 처리, 오류사항 발견 시 해당 지표 점수 보정 - 감점사례 중 표준협약서(안) 조항 전체 감점(건별 2점 감점)시 최대 56점까지 감점될 수 있어 재계약 배제기준인 75점을 고려 최대 25점으로 설정 ㅇ 종합등급 : S, A, B, C, D 5등급 등급 평가점수 S 등급 90점 이상 ~ A 등급 85점 이상 ~ 90점 미만 B 등급 80점 이상 ~ 85점 미만 C 등급 75점 이상 ~ 80점 미만 D 등급 ~ 75점 미만 □ 이의신청 및 결과조치 등 ㅇ이의신청 - 평가결과 이의신청 내용 재심의하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반영 - 이의신청 의견 미반영 시, 그 사유를 수탁기관에 서면 통보 평가보고서(안) 송부 ? <7일 이내> 이의신청 및 소명 ? 의견반영 ? <30일 이내> 자문 및 평가보고서 확정 조직담당관→주관부서 주관부서→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 자문단·수행기관 ㅇ평가결과 조치 및 활용 - 평가결과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 보고하고시 홈페이지 공개 - 위탁사무 개선 및 페널티 기준으로 활용 ? 전체 배점의 75점 미만 時, 해당 수탁기관과 재계약 배제 ? 재위탁, 재계약 심의 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관행적인 동일 기관 장기 수탁 방지 ?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 부진 및 불요불급한 사무는 위탁 종료, 직영 전환 등 다른 방식으로의 수행방식 적극 검토 ※ 사무의 지속 추진 여부는 종합성과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시민수요, 투자 대비 효과, 정책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 □ 평가절차 단 계 내 용 비 고 평가지표 검토 - 중장기 성과관리계획을 반영한 사무별 사업성과(45점) 지표개발 및 적정성 검토 - 지표에 대한 수탁기관 이의신청 및 의견수렴 - 사무별 평가편람 확정 수탁기관 사업부서 조직담당관 수행기관 보고서작성 설명회 - 사무유형별 실적보고서 작성 방법 안내 수탁기관 사업부서 수행기관 실적보고서 작성 - 평가지표·편람에 따라 평가 보고서 작성 수탁기관 서면평가 - 수탁기관에서 작성한 평가 보고서 평가 - 현장실사 체크리스트 작성 수행기관 현장실사 - 서면평가 결과 확인사항에 대한 확인·점검 사업부서 조직담당관 수행기관 사용자 만족도 조사 - - 온라인 및 전화 조사 수행기관 평가보고서 작성 - 평가보고서(초안) 작성 - 평가보고서(초안) 배포 수행기관 이의신청 - 이의신청 및 의견수렴 - 의견반영 평가보고서(수정본) 작성, 배포 사업부서 수탁기관 자문단 운영 - 평가보고서(수정본) 자문의견 수렴 자문단 평가보고서 확정 - 평가보고서(최종) 확정, 배포 조직담당관 수행기관 평가결과보고회 - 평가결과 보고 및 수탁사무별 주요성과·개선과제 발표 - 수탁사무별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 및 향후계획 제시 - 우수사례 공유 등 조직담당관 사업부서 수탁기관 수행기관 자문단 시 홈페이지 공개 - 시 정보소통광장에 평가 결과 공개 조직담당관 □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컨설팅 【 컨설팅 개요 】 ㅇ 내 용 : 주요 핵심 사무와 연계된 성과지표 수립, 도전적인 목표 설정 여부 등 성과지표·목표의 적정성 검토 - 성과관리계획 컨설팅 : 조직담당관(용역 수행기관) -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확정 : 위탁 주관부서 및 수탁기관 간 ㅇ 대 상 : 법령 등에 따라 타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사무 - 대상사무 : 194개(5억 이상 130개, 5억 미만 64개) 구분 ’23년 신규, 재위탁?재계약 사무 재위탁?재계약 미도래 사무 대상사무수 90개 104개 5억 이상 56개 74개 5억 미만 34개 30개 컨설팅 내용 신규 수탁기관과 체결 예정인 성과관리계획 컨설팅 실시 ※ 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확정 (위탁 주관부서?수탁기관 간) ’22년 수립한 성과계획이 ’23년 예산, 사업계획 등에 맞게 설정되었는지 검토, 변경된 배점에 맞는 가중치 재설정 등 ’23년부터 ‘사업 성과지표’ 배점 확대(35점→45점) 【 검토기준 】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관리지침(’22.8월), 민간위탁 중장기 성과관리 추진계획(조직담당관-25706, ’22.8.29.)에 따름 ? 비 전 : 시 정책 및 관련법령 근거, 목적과의 연계, 구체적이고 명확한 미래상의 제시 ? 전략목표 : 비전 달성 수단으로서의 적합성, 결과지향성, 대표성 등 2개 이상 원칙, 3~4개 구성 ? 전략과제 : 목표달성 수단으로 적합성, 합리적?체계적 추진계획 포함, 성과와 예산의 연계 등 ? 성과지표 : 명확성 및 구체성, 측정가능성, 달성 가능성, 관련성, 사회적 가치성 등 ? 성과목표 : 최근 3개년 실적 및 전년도 실적 대비 105% 이상 도전적인 목표 설정 여부, 유사 사업 또는 동일 사무와 비교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인지 여부 등 Ⅴ 향후일정 ㅇ 종합성과평가 실시 : ’23. 1월~10월 ㅇ 중장기 성과관리 컨설팅 실시 : ’23. 1월~12월 ※ 5억원 미만 사무에 대한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컨설팅은 과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용역 변경계약 필요(별도 방침 수립) ㅇ 지도점검(연 2회 실시) 시 성과점검 실시 : 지도점검 시 - 위탁 주관부서별로 지도점검 시 연도별 수립한 사업계획서 상 성과지표에 대한 달성도 점검(성과점검) -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당해연도 성과점검 생략 가능 - 점검결과 성과달성 부진(60% 미만) 시 2개월 내 보완계획 마련 후 시행, 차기 점검 시에도 성과 부진(60% 미만) 시 해당 사업비 10% 이상 삭감 교부 ※ 단,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으로 인한 성과미흡, 사업비 삭감시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에게 불이익이 전가되는 경우 등에는 사업비를 삭감하지 않고 2개월 내 보완계획만 마련하여 시행 ㅇ ’24년 평가제도 개선안 수립 및 확정 : ’23. 7월~10월 붙임 : 1. ’23년 위탁사무 유형별 평가지표 1부. 2. ’23년 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 1부. 3. ’23년 종합성과평가 세부 평가일정 1부. 4.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관리카드(서식) 1부. 5. 2023년 평가편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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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평가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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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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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종합성과평가 세부 평가일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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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관리카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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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평가편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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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873 생산일자 2023-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문기 (02-2133-6746) 관리번호 D00000472137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민간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