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994 결재일자 2023.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김현중 김세교 01/19 김상신 '23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운영계획 2023. 1.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23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운영계획 '22년도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23년도 운영 계획을 보고 드림 1 자문회의 개요 관련 근거 ㅇ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의 제4호 ㅇ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9조 ㅇ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수립 업무 개선(교통운영과-1757, 2022. 9. 27.)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ㅇ 위원장 : 교통운영과장 ㅇ 자문위원(30명 이내) - 당연직: 2명(교통운영과장, 서울경찰청 교통시설운영계장) - 위촉직: 28명 이내(교통·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ㅇ 적용대상(조례 제3조, 제6조) - 특별시도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는 10일)을 초과하는 공사 - 공사계획 중 변경이 발생하는 공사 ㅇ 자문목적 :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자문 - 공사기간 단축 및 야간공사 유도를 통해 교통정체 최소화 - 도로점용구간 최소폭 점유 유도 및 주변 보행안전 확보 방안 마련 - 교차로 및 가로 서비스 수준 개선을 위한 용량 확보 방안 마련 - 안전시설 추가 설치 및 교통안내원 배치 적정성 검토 등 ㅇ 의결방법 : 재적위원 5명 이상 출석 개최, 출석위원 과반 찬성 의결 2 2022년도 자문회의 운영 결과 자문회의 운영현황 ㅇ -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자문을 위해 자문회의 당 3건으로 개최 - ′22년 자문회의 결과 3 2023년도 자문회의 운영 계획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 운영 ㅇ 개최시기 : 정기회의(월 2회 이상), 임시회의(필요 시) ㅇ 운영방법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면회의로 진행하되, 필요시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추어 서면자문(비대면) 방식으로 변경 가능 4 향후계획 ㅇ ′23. 1. ~ 12. :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개최 ㅇ ′23. 2. ~ 12. :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붙임 : 끝.
27693243
20230120044507
본청
교통운영과-994
D0000047219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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