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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소식지‘세뮤(SEMU)’발간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교육대외협력과-240 결재일자 2023.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대외협력과장 학예연구부장 강해은 이진현 01/19 박현욱 협 조 경영지원부장 장화영 일상감사팀장 이수연 총무과장 김춘섭 문화소식지‘세뮤(SEMU)’발간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2023. 1.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부 교육대외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문화소식지「SEMU」발간 제안서 평가 계획 서울역사박물관 문화소식지「SEMU」발간을 위해 수행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 업체의 사업수행 능력과 제안 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우선 협상 대상 적격 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1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 198호, 2022.1.11.)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2021.4.6.) 세뮤(SEMU) 발간 계획(교육대외협력과-22861, 2022.12.12.) 입찰 공고 의뢰(교육대외협력-10, 2023.1.3.) 2 사업 개요 사 업 명 : 서울역사박물관 소식지「SEMU」발간 사업금액 : 69,200천원(부가세 포함)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제작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3년 12월 28일 까지 제작내용 : 4회 발간(1회당 5,000부 제작) 과업범위 : 편집 디자인, 인쇄, 웹진 제작, 우편 발송 3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 구성 : 7명(외부위원) - 모집분야 :모집분야 : 홍보·간행물 제작, 문화예술, 디자인 관련 분야 ? 해당 분야 전문가(교수, 홍보, 편집 디자이너, 작가 등) ? 과업 내용에 관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전문가 등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경우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내 ○ 제안서 평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최 평가위원(외부위원) 선정 ○ 관련 부서 및 기관,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문, 인터넷 및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구성 인 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 ※ 예비평가위원 구성 시 후보자 추천 및 등록 인원이 부족할 경우, 박물관 내 유사사업 평가위원 인력풀 활용 ○ 제안서 평가위원회 예비명부 작성 시 평가위원 후보별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보안 유지 ○ 입찰참가업체가 제안서 제출 시 분야별 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결정 ※ 추첨결과 다빈도수가 동일할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 ○ 추첨된 순번에 따라 참석여부를 확인하되, 사정상 분야별 성원이 되지 못한 경우 타 분야 및 유사사업 인력풀을 활용하여 충원함 ○ 평가위원은 불참자를 예상하여 구성인원 정수의 20% 이내 추가 지정 가능 의결 : 평가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로 함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평가일시 : 2022. 2. 1(수) 15:00~17:00(예정) ○ 평가장소 : 서울역사박물관 시청각실(2층) ○ 평가항목 : 정성적 평가분야(제안업체의 기술능력) 평가 순서 평가 내용 1부 사업개요 및 평가기준 설명 ?참석위원 소개, 사업개요 및 평가기준 설명 ?사전의결, 제반 보안사항 준수 서약 ?위원장 선출 2부 제안업체별 발표 및 질의응답 ?제안발표는 입찰등록 순으로 하며, 제안업체별 심사 (기획력 : 제안서 / 표현력 : 편집디자인 시안) 3부 평가 및 협상순위 결정 ?가격제안서 공개 ?위원별로 작성한 기술평가표에 의거 기술평가점수 집계 ?종합평가점수 집계 및 협상적격업체 선정 4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선정절차 기술 및 가격 평가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되 점수 비중은 기술 80/100, 가격 20/100으로 평가 실시 ?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 가격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협상 순위 결정 ? 협상 및 계약 ?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계약 체결 평가근거 ○ 코로나19 사회적 확산방지를 위해 지방계약 관련 각종 위원회 회의 운영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면회의를 지양하고 서면회의로 갈음(재무과-10158호, 2020.2.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와 행정자치부예규 제19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세부기준 및 절차에 의거 평가 ○ 본 평가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적용 평가 및 배점방법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100점 만점) - 기술능력평가 : 80점 구 분 배 점 평 가 방 법 정량적 평가 (계약담당자) 10 - 구비서류에 의한 내부평가(심사기준에 따름) - 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정성적 평가 (평가위원) 70 - 각 심사항목에 대한 위원별 개별평가 - 항목별로 평가한 점수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만으로 합산 ? 산술평균하여 결정 (최고, 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평균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 - 입찰가격 평가(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가격평가) : 20점 ① 입찰자 모두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가격평가점수 = 최저입찰가격 × 20 당해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가격평가점수 = [ 최저입찰가격 × 20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2 ×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 )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최저입찰가격’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제안가격 중 최저금액으로 한다. 사업자 선정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결정 - 사업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협상적격자의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지체없이 통보함 ○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이 성립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서울특별시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함 평가결과 및 사후 관리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공개방법 일원화 - 시기 및 방법 : 제안서평가위원회 종료일 익일까지 계약정보통합관리시스템 게시 - 공개내용 :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평가위원 명단 ○ 협상 계약 후 발주부서간 특이사례 공유로 유사사례 재발 방지 - 사업부서 : 민원?감사 등 특이사항 및 애로사항 발생 시 계약정보통합관리시스템(계약정보 공유방) 정보 교류 기타 ○ 공정한 평가와 평가내용에 대한 보완관리를 위해 사전에 평가위원별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사업자 선정 등 관련사항을 수정, 보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의결(제1부) 시 위원회에서 결정함 5 소요예산 ? 소요예산 : 1,500천원 ○ 산출내역 - 위원 참석 수당 : 200,000원(2시간 초과)×7명 = 1,400,000원 - 사무용품 및 다과 : 100,000원 × 1회 = 100,000원 ○ 예산과목 : 역사와문화의복합공간창조, 박물관홍보마케팅강화, 사무관리비(201-01) ○ 예산집행 방법 - 평가위원 수당 : 일반지출(입금의뢰서에 의한 계좌입금) 붙임 : 1. 평가위원 선정 회의 1부. 2. 보안각서, 평가집계표, 의결서 등 각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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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소식지‘세뮤(SEMU)’발간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부 교육대외협력과
문서번호 교육대외협력과-240 생산일자 2023-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해은 (02-724-0192) 관리번호 D000004721889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박물관운영 > 박물관홍보 > 홍보마케팅기획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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