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변경 검토보고 문서번호 : 인사과-3050 결 재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결재일시 : 2023. 1. 19. 김보미 이진숙 01/19 공개여부 : 부분공개(5,6) 김형래 기술직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근무시간 변경 신청이 있어 검토보고 드림 □ 관련규정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 시간선택제채용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15시간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함 ㅇ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205호) - 시간선택제채용 공무원 임용 후 최초 근무시간은 해당 채용시험의 공고문에 명시된 시간범위 내에서 지정 가능하며 - 근무시간 변경은 직전 근무시간 지정 후 최소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변경가능 □ 검토대상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신청내용 비고 □ 검토의견 ㅇ 상기직원은 희망함 ㅇ □ 발령일자 붙임 : 관련 신청서류 1부. 끝.
27693168
20230120044507
본청
인사과-3050
D000004721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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