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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노후 유람선 교체에 따른중고선박(러브크루즈호) 선박관리평가 계획

문서번호 수상기획과-388 결재일자 2023.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기획과장 수상사업부장 이성희 김영호 01/19 이호진 협조 한강 노후 유람선 교체에 따른 중고선박(러브크루즈호) 선박관리평가 계획 2023. 1. 수상사업부 (수상기획과) 한강 노후 유람선 교체에 따른 중고선박(러브크루즈) 선박관리평가 계획 한강 노후 유람선 선령 초과(30년)에 따른 (주)이크루즈 중고매입 선박에 대하여 선박관리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한강유람선 안전운항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배경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의2(면허의 기준)」에 따라 선령 기준(30년)을 초과하는 ㈜이크루즈 유람선 5척과 관련 중고선 도입 및 대체 선박(2척) 건조에 대한 법령상 선박관리평가 필요 ※ 선령 25년을 초과한 유선 또는 도선은 선박 검사기준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필요. 2 추진근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제6조(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기준) ○ (기본) 20년, (최대) 30년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강선 10년 내, 합성수지선?목선 5년 내 연장 가능) 선령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 2017.8.30. 시행,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32호(2020.6.30. 개정) 3 현 황 유람선 5척 (선령 30년 초과 선박/ 2023. 1. 30. 기준) 선명 구분 트리타니아 브리타니아 에비타니아 씨티 우바(휴항) 총 톤 수 430톤 277톤 299톤 247톤 135톤 승선정원 291명 205명 549명 254명 184명 선체재질 강선 강선 강선 강선 FRP 진 수 일 1986.6. 1986.6. 1986.6. 1986.6. 1986.8. 선 령 36년 36년 36년 36년 36년 ※ 이크루즈 선박 건조년도는 ’86년으로 유·도선법 선령기준에 따라 ’23년부터 유선업 사용 불가 중고 선박 현황 선명: 러브크루저호 ※선령 25년 (1997.7.1.) 톤수: 258톤 제원: 길이32m × 폭10.5m × 깊이2.2m 여객정원: 400명 4 추진 절차 및 주요 내용 중고 선박 서울시 공공디자인 심의 통과 중고 선박 도입 선박검사 완료 ○ 검사 대상: 선령 기준 초과 유선 (러브크루즈호) ○ 검사주기 : 1년 단위 ○ 처리절차 : 관활관청의 장 ⇒ 선박검사기관의 장에게 의뢰 ○ 검사 사항 - 선령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1 제1호에 따른 제1종 중간검사 및 별표10 제1호에 규정된 검사를 추가하여 실시 <선박검사 추가 사항(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1. 선체에 관한 준비 바. 선체 내부의 선체에 고착되지 아니하는 물품을 정리할 것 사. 탱크의 맨홀을 열어 놓고 내용물 및 위험성가스를 배출할 것 차. 강제선체 주요부의 녹을 떨어내고 두께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것 파. 비파괴검사의 준비를 할 것 ○ 벌칙 : 선령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9조) - 면허사업: 면허취소, 신고사업:(1차)영업정지 1개월, (2차)사업장 폐쇄 중고선박 선박관리평가 실시 < 처 리 절 차 > 선박관리평가 신청 접수 ? 선박관리 평가단 구성 ? 선박관리평가 ? 면허변경신고 <유·도선사업자>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유도선사업자> '23. 01. 16. '23. 01. 19. '23. 01. 26. '23. 02. 03. ○ 평가 항목 ○ 평가 주기 : 1년 단위 ○ 평가단 구성 - 위원장 및 위원 : 5명 <분야별 평가위원 지정> ※ 50톤 미만 : 3명, 50톤 이상: 5명 위원장 안전분야 선박분야 선박분야 소방분야 일반분야 간 사 1 1 1 1 1 ※ 고시 제12조에 따른 자격 기준을 갖춘 자로 위촉 ○ 평가방법 - 평가자 :선정된 평가위원(서류 및 현장 평가 동시 실시) 평가, 보고 ? 결과 보고 ? 선령 연장여부 결정/통보 ? 불복 시 재평가 신청 <평가위원> <위원장> <한강사업본부장> <유·도선사업자> - 결과 통보는 유·도선사업자에게 공문으로 시행(일시, 장소, 평가위원 의견요구사항 등), 평가위원 비용 지급 통보(유·도선사업자) - 평가결과 불복시 1회에 한하여 재평가 신청이 가능하며 절차 및 방법은 1차 평가방법과 동일, 새로운 평가단 구성하여 실시 5 추진일정 선박관리평가단 구성(평가위원 공고) : '23. 1. 12.~ 1. 19. 선박관리평가위원 선정 : '23. 1. 20. 평가·실시·통보 : '23. 1. 26.~ 1. 30. 사업자 면허 신청·변경 신고 : '23. 2. 3. 6 행정사항 붙임 1. 유선 및 도선의 선령기준 1부. 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별표10호,11호) 1부. 3. 선박관리평가 기록표 [별표 5호] 1부. 4. 선박관리평가 위원 자격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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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1)유선및 도선의 선령기준.hwpx

    비공개 문서

  • (참고2)선박안전법 시행규칙(별표10호11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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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3) 선박관리평가 기록표(별표5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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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4)선박관리평가위원 자격기준(제12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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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노후 유람선 교체에 따른중고선박(러브크루즈호) 선박관리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수상사업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388 생산일자 2023-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희 (02-3780-0835) 관리번호 D0000047218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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