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추진계획

문서번호 관리단속과-716 결재일자 2023.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적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강서도로사업소장 윤성일 전동수 최영무 01/19 이경우 협 조 2023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추진계획 2023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추진 계획 2023. 1. 17.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2023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추진계획 도로시설물 보호 및 포장 손상 방지를 통한 시민 안전 증진을 위해 ’23 강서도로사업소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관련 근거 ㅇ 「도로법」제77조 및「도로법 시행령」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 ㅇ ’23년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운영계획(교량안전과-256, ’23. 1. 5.) 운행제한차량 단속기준 ㅇ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 ※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용 ㅇ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 초과 차량 ※ 폭 0.1m, 높이 0.1m, 길이 0.2m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허용 ㅇ 도로관리청이 특별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단속업무 흐름도 ①조편성 1개반 : 4~5명 ②현장단속 2교대 24시간 근무 ③위법적출 도로법 기준 초과 차량 ④과태료부과 30만원 ~ 300만원 ⑤징수·체납처분 체납 : 체납절차 독촉, 압류 (이동단속반 단속) (고정초소 단속 - 행주대교) 일반현황 구분 고정초소 기동반 비고 인원 2명 4명 이상 구성 조장, 조원 조장 조장측 측정원 반대편 측정원 안전유도원 ※ 긴급민원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 3명 이하로 기동반을 구성하여 검차 시행 ㅇ 단속인력 : 총 26명 - 일반직 1, 시간선택임기제 25 ㅇ 단속반 운영 : 기동반(단속차량) 3, 고정초소 2개소 - 단속반 구성 ㅇ 근무 체계 : 주?야 2교대 24시간 근무체계 - 기동반 : 5~6개 조로 편성하여 주간, 야간 각 1~3개 조 근무 - 행주대교 남단 고정초소 : 평일 주간 1개 조 근무 - 행주대교 북단 고정초소 : 장비 고장으로 미운영(3월 수리 예정) ㅇ 단속구역 :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일부 ㅇ 단속장비 : 차량(스타렉스) 3대, PDA 5대, 고정식축중기 2기, 이동식축중기 13대, 인디케이터 2대 차량(3대) PDA(5) 이동식축중기(13) 인디케이터(2) ※ 단속차량 임차 계약 : ㈜SH렌터카(’22. 1. 1. ~ ’23. 12. 31.) Ⅱ 추진 실적 검차 및 적발 실적(’20~’22년)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검차 적발 검차 적발 검차 적발 계 63,422 3,015 67,242 3,374 33,787 2,959 동부 3,995 548 4,118 721 1,568 356 서부 7,324 510 6,845 606 6,142 522 남부 4,301 435 4,620 505 2,647 409 북부 4,472 458 6,261 454 3,729 492 성동 5,507 490 5,934 479 5,035 471 강서 37,823 574 39,464 609 14,666 709 (503) ※ '22년 적발건수 중 206건은 서부간선, 신월여의 통보 건임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실적(’20~’22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부과 징수 부과 징수 부과 징수 동부 147 134 186 171 94 82 서부 184 176 190 172 153 137 남부 157 151 174 162 133 122 북부 164 154 169 151 178 168 성동 157 150 157 141 143 137 강서 257 239 231 219 229 211 현장 계도 및 홍보 실적(’22년) ㅇ 과적 예방 활동 : 363회 - 건설공사장, 화물집하장 등 근원지 방문 면담 및 행정지도 등 ㅇ 근원지 예방검차 및 홍보 활동 구분 과적근원지 예방검차 홍보물 배부 공한문 우편발송 과적예방 캠페인 실적 724건 8,293매 14건 3회 의견진술 심의회 운영 실적(’22년) 심의회 심의 안건 면제 부분 감경 기각 22회 152건 1건 149건 2건 과적근원지(위반책임자) 처벌 실적(’22년) 처벌사업장 처벌횟수 과태료 부과 과태료 징수 182개소 307회 307건/123백만원 295건/118백만원 지하도로(높이제한 3.0m)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22년) 장 소 접수 건수 과태료 부과 과태료 징수 계 206건 206건/51백만원 175건/40백만원 서부간선 187건 187건/45백만원 157건/34백만원 신월여의 19건 19건/6백만원 18건/6백만원 Ⅲ ’23 주요업무 추진 계획 효율적인 단속업무 추진 ㅇ 단속 목표 ? 단속 480건 / 검차 15,000건 ※ ’22년 단속실적 : 단속 503건 / 검차 14,666건 - 인력 축소에 따른 단속조 감축 운영(6개조→5개조) ㅇ 과적근원지 집중관리, 중점 순찰노선 운영 - 홍보 및 계도, 공사현장 예방검차 강화(자체 서한문 제작 활용) - 적발 빈도가 높은 노선, 시계 진입 도로, 대규모 공사현장 인근 노선, 한강 교량, 취약 시설물(DB-18 이하) 위주로 순찰 - 도로법 제77조 제2항(과적방지 의무) 위반자 처벌 강화 〈 위반책임자 처벌 강화 방안 〉 ○ 과적 적발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화주 등의 불법 행위 색출 - 단속반원의 관내 대형 공사장의 사전 홍보 활동 철저 - 현장 관리자에게 과적 방지의무 철저 이행 요구 - 운행제한 위반 시 현장 책임자 처벌 안내 ○ 과적 적발 시 실질적 책임자 처벌 - 실질적인 책임자이자 우월적 지위에 있는 화주, 공사업체 등을 처벌 - 약자 위치에 있는 운전자 보호 및 과적 예방 목적 달성 ㅇ 행주대교 고정초소 운영 효율화 ○ 행주대교 남?북단 초소 운영 효율화 방안 - 2명 1개조 편성 남?북단 초소 근무, 비번 초소는 기동반이 순찰 - 장·단점 분석 및 필요 시 개선 사항 적용 ○ 행주대교 북단 노후화 장비 교체(2023. 3월 예정) ○ 단속원 개별 목표 실적 부여 ㅇ 야간, 휴일 등 기동반 감축 운영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징수율 제고 ㅇ 과태료 징수 목표 - 2억 원(징수율 93%) ㅇ 과태료 자진납부 안내 철저로 납부율 제고 ▶ 단속 시 적극적으로 자진납부 홍보 - 자진납부 감경(원금의 20%) 제도 홍보 ▶ 의견진술 시 1회에 한하여 최대 1/2 감경 적극적 활용 ▶ 납기 3~4일 전 납부 안내문자 발송하여 납기 놓치는 사례 방지 ㅇ 체납처분 철저 ▶ 체납 발생 시 신속한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문 발송 - 체납자에 대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일제 독촉고지 - 독촉고지 기한 내 미납 시 압류예고 통지 ▶ 반기별 체납 집중 정리계획 수립?시행 - 반기별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시행함으로써 징수율 제고 ㅇ 과태료 의견진술 심의회 운영 〈 과태료 의견진술 심의회 목적 〉 과태료에 대한 민원이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는바, 과태료 의견진술 심의회를 운영하여 민원을 신속?공정?투명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을 해결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 ▶ 구성 : 위원 5인(위원장 포함), 간사 1인 - 위원장 : 관리단속과장(간사 : 과태료 담당 공무원) - 위 원 : 우리 사업소 내 팀장급 공무원으로서 다각도에서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선정 ▶ 운영 : 의견진술서 접수 시 수시 ※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단순?반복 사안에 대하여는 서면 심의 ▶ 의결 방법 : 위원 3인 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 찬반 동수일 때 위원장 의결권 행사 과적근원지 예방활동 및 홍보강화 ㅇ 과적근원지 실태조사 및 관리 - 과적근원지별 관리카드 작성 : 발생, 소멸 등(분기별 작성) - 관내 관리 대상 업체 현황 ※ 업체명단 별첨 합 계 건설 공사 현장 화물 골재 집하장 34 13 21 - 분기별로 관할 4개 구청에 대형공사장 현황파악 협조 요청 ㅇ 과적발생근원지 예방활동 강화 ▶ 공사현장 방문 지도 강화 - 현장 소장 등 책임자 면담 및 과적 방지 확약서 징구 - 과적 적발 시 현장 책임자 처벌 경고 - 과적 상습 현장에 기동단속반 상시 대기 근무 ▶ 공사현장 축중기 설치 유도 - 축중기 설치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2018-1058호)에 따른 축중기 설치 의무 적극 홍보 ▶ 공사현장 축중기 대여 홍보 - 축중기 구매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 저가에 축중기 대여 안내 ▶ 과적 예방 홍보활동 강화 - 건설공사 현장, 화물집하장, 운송사업자, 화물연대 등에 공한문 분기별 발송 - 『과적차량 운행 NO!』 홍보캠페인 실시 : 연 2회(상?하반기) 운행제한 표지판 정비 ㅇ 근거규정 -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400호, 2021. 6. 2. 시행) - 서울시 지침(도로행정과, 2010. 8. 27.)에 의거 표지판 정비 - 자체 표지판 디자인 개선 활동 결과 반영 ㅇ 관내 표지판 현황(개수) 합 계 편 지 식 부 착 식 40톤 32톤 이하 40톤 32톤 이하 142 65 77 47 18 5 72 ※ 2022년 표지판 정비 실적 : 총중량 32톤 이하 표지판 7개 교체(개봉교 등) 40톤 제한 표지판 2개 신설(사성교) ㅇ 운행제한 공고 표지판 디자인 편 지 식 부 착 식 ’14년 보강표지판 ㅇ 정비대상 : 신규 부착식 7개소 설치 및 노후?훼손 표지판 교체 등 - 안전에 문제 있는 고리식 노후 표지판 제거 및 교체 - 위반이 빈번한 32톤 제한시설에 대한 표지판 보강 설치 - 보강공사 완료된 시설 표지판 철거 및 신규 설치 ㅇ 소요 예산 : 8,180천원 - 신규(1200㎜x1200㎜) : 6(개소)x530천원 = 3,180천원 - 신규(3000㎜x2000㎜) : 1(개소)x5,000천원 = 5,000천원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단속원 안전사고 예방 ㅇ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안전매뉴얼 준수 - 매일 작업 전 안전수칙 낭독 및 체크리스트 점검, 스트레칭 시행 - 안전 위해 요인별 대처요령 매뉴얼 숙지 이행 - 매뉴얼 이행 점검(반기별) 및 상황변화에 따른 매뉴얼 보완 ㅇ 위험요인 사전파악(위험성 평가) 및 개선 -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매우 높음 1, 높음 1)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통한 안전 위해요인 점검 및 개선방안 시행 ㅇ 안전점검 및 교육의 일상화 - 매월 초 「과적단속팀 안전점검의 날」교육 시행(반기별?과장, 연 1회 - 소장) - 월 1회(4시간) 「단속반별 안전점검의 날」운영 ? 차량, 장비 등 점검 및 안전한 업무수행을 위한 자체 토론회 개최 등 - 단속반별 「안전지킴이」1명 지정 운영 : 매뉴얼(체크리스트) 작성 활용 ㅇ 단속업무 시 안전지침 준수 ▶ 단속원 노령화에 따른 안전지침 준수 철저 - 법령상 근무상한 연령이 없고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충원함에 따라 단속원 노령화 ▶ 단속업무 중 안전을 위해 1개조 최소 4인 이상(운전원 포함) 편성 - 4인 확보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단속반 축소 운영 ▶ 단속 투입 전 안전교육 실시 및 야광안전띠, 전자유도봉 등 안전장구 준비 철저 ▶ 마스크 착용, 손씻기, 모임 자제 등 방역지침 준수 ▶ 안전한 장소 확보 후 단속 및 검차 실시 ㅇ 과적단속 예고 표시 - 정차중에도 경광등을 켜서 과적단속중임 표시 - 주요 단속 지점에 과적단속 예고 표지판 설치 - 1명 단속지점 후방에 배치해서 유도봉으로 감속 및 운행 유도 ※ 불필요하게 장시간 차량 내 대기 금지 ※ 단속 불응?도주 차량 무리하게 추적 금지 - 야간 검차 시 LED 표지판 제작 활용 ㅇ 축중기 설치 가능한 안전한 장소 파악 - 과적 적발 빈도가 높은 곳, 적재 화물차량의 진출입이 잦은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축중기 설치가 용이한 대상지 자체 파악 관리 〈 단속준비 착안사항 〉 ○ 경광등 부착 단속차량으로 검차할 차량 안전유도 ○ 단속 및 검차 장소 - 주행차로를 피하여 안전지대, 갓길 등 여유있는 직선, 평탄한 구간 - 단속원 안전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 확보 ○ 과적단속 예고표지판 설치 - 도로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는 설치 간격 조정 가능 - 안전유도원이 점검차량의 후방으로 이동하여 전자유도봉으로 수신호 단속원 근무태세 확립 ㅇ 근무시간 준수 - 출?퇴근 시간 준수 : 근무시간 종료 전 퇴근 금지 ※ 근무일지(근무시간, 단속실적, 장비현황 등) 제출 후 퇴근 - 사업소 출발?도착 시간 준수 : 휴식 및 퇴청을 위한 이른 복귀 및 장시간 체류 금지(예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ㅇ 고정초소 및 기동반 대상 순찰?점검 ▶ 정기 순찰 - 6급 이상 : 주 2회 이상(야간 월 2회 이상) - 소장 또는 과장 : 월 1회 이상 ▶ 수시 순찰 : 연말연시 등 취약 시기에 별도 시행(주?야간) 〈 순찰 시 확인사항 〉 - 근무명령 인원 일치 여부 및 정위치 근무 여부 - 근무자 복장 및 마스크 착용, 명찰 패용 상태 - 축중기, 측정자 등 단속장비 관리 상태 및 사용 방법 숙지 여부 - 초소 주변 환경정비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 - 단속 업무 관련 규정 숙지 여부 - 현장 검차 일지 등 각종 서류 관리 실태 - 긴급상황 발생 시 동향보고 조치 등 ㅇ 분기별 자체 불시점검 실시 ▶ 지속적인 불시점검으로 근무기강 확립 ▶ 2023년 불시점검 계획 : 취약시기에 자체계획 수립 후 실행 ㅇ 점검결과 조치 ▶ 업무태만 적발 시 당사자에게 1회 경고 ▶ 당해 근무자가 동일 건 2회 이상 적발 시 본청에 보고 및 조치 요청 ㅇ 단속원 직무교육 실시 ▶ 정기교육 : 월 1회 이상 - 교관 : 사업소장, 관리단속과장, 과적단속팀장 - 내용 : 근무기강 확립, 비리 근절, 관계 법령, 단속 방법 등 ▶ 수시 및 현장교육(초소 순찰시 병행) - 민원 사례에 따른 민원예방 교육 및 단속 시 유의사항 교육 - 현장교육 강화로 단속요령(검차 방법 등) 숙지 - 단속업무 개선 시 교량안전과 사전 협의 〈 민원예방 교육 사항〉 ○ 민원 접수 시 즉시 출동하여 2차 민원 발생 예방 - 친절응대 및 신속처리 ○ 민원처리대장 기재 철저 - 접수시간, 접수자, 현장 도착 시간, 처리 내용 등 ○ 현장 출동한 기동반은 민원사항 조치 후 결과보고서 제출 ○ 이동 단속중에도 이동 단속중임을 알리는 경광등 및 사이렌 켜기 ○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차량은 제한기준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재계측 - 가변축 등 기타 장비를 조작하는 차량 ○ 검차 시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차량통행 방해를 최소화하여 단속 ㅇ 기타 사항 ▶ 간담회, 개별면담 등을 통한 단속원의 애로사항 청취 및 시정조치 ▶ 단속원 개개인의 특성에 따른 적재적소 배치 단속장비 활용 및 관리 철저 ㅇ 이동식 축중기 교정검사 실시 - 관련근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 사용 축중기: 연 2회(예산의 범위 내 실시) - 사용 불가 축중기는 적시에 불용 처리 ㅇ GPS 관제시스템을 활용한 단속업무 추진 - 이동단속반 근무위치 모니터링 - 효율적인 단속위치 선정 및 근무지 이탈 방지 - 민원 발생 시 최단거리 근무자 출동으로 신속히 대응 붙임 1. 과적근원지 관리대상업체 현황('23. 1월 기준) 1부 2. 강서도로사업소 기동 단속반 구역도. 끝. [붙임1] 과적근원지 관리대상업체 현황 ('23. 1월 현재) 연번 화물골재 집하장 건설공사 현장 1 대일환경 강서구 흥업이앤씨 강서구 2 ㈜협신자원 강서구 보우건설㈜ 강서구 3 대흥화이트(주) 강서구 동산이엔씨 강서구 4 서울환경㈜ 강서구 ㈜영광이앤씨 강서구 5 동림철재㈜ 강서구 일흥건설㈜ 강서구 6 대일종합상사㈜ 강서구 ㈜평화토공 강서구 7 우평철강㈜ 강서구 (주)한재 구로구 8 호웅철강㈜ 강서구 동남개발 구로구 9 선경자원㈜ 강서구 씨에프건설㈜ 강서구 10 대광골재㈜ 강서구 마천건걸㈜ 양천구 11 광신건설㈜ 강서구 ㈜현스이앤씨 강서구 12 대운환경㈜ 강서구 ㈜토석이앤씨 강서구 13 서울NET㈜ 강서구 대일토건㈜ 강서구 14 럭키환경㈜ 강서구 15 대한환경㈜ 강서구 16 ㈜청도환경 강서구 17 강서공영㈜ 강서구 18 ㈜정원스틸 강서구 19 호암자원 양천구 20 신양자원 구로구 21 ㈜유진개발 구로구 [붙임2]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구역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3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716 생산일자 2023-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성일 (02-2657-7922) 관리번호 D000004721763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과적차량단속 > 과적차량단속및실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