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248 결재일자 2023.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오영진 조임남 01/19 김분숙 협 조 급수운영과장 이용구 급수관리팀장 류태현 주무관 서장원 주무관 김승완 주무관 조익승 주무관 정지덕 2023년 노후밸브 정비 추진 계획 2023. 1. 남부수도사업소 ( 시설관리과 ) 2023년 노후밸브 정비 추진계획 녹 발생 등으로 수질사고 우려가 높은 노후 밸브를 내식성 재질의 밸브로 교체하여 내구성 향상 및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2023년 노후밸브 정비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 추진 근거 ㅇ「수도법」제2조(책무) ④ 수도사업자는 수도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수도사업을 합리적으로 경영하여야 하며,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ㅇ「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제19조(감가상각의 방법) 제1항 제1호 -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표(수도관 부속설비 20~30년) 【별표2】 ㅇ 상수도 밸브 종합관리계획 (본부장 방침 제117호, ’07. 7.3) ㅇ 노후밸브 정비 중장기 추진계획 변경 (본부장 방침 ’16.10.10) ㅇ「2023년 노후밸브 정비 추진계획」수립 (시설관리과-28332, ’22.12.28.) □ ’22년 행정 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ㅇ 노후밸브 정비와 관련하여 400㎜ 이상 대형관 밸브는 문제시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정비 우선 1순위는 고장 및 누수 밸브이고 400㎜ 이상 노후밸브는 5순위로 후 순위이며, 정비실적도 저조하므로 노후밸브 정비 우선순위에 대해 재검토할 것 ㅇ 녹이 슨 밸브 등으로 인해 대형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의 밸브로 교체하는 것을 검토할 것 ※ 노후밸브 정비 사업은 비내식성 회주철 밸브를 내식성 재질(덕타일주철, 스테인레스 등)의 밸브로 교체하고 있는 사업임 □ 사업 개요 ㅇ 사업대상 : 10,037개소 (비내식성 회주철 밸브, ’08년 기준) ㅇ 사 업 비 : 68,656백만원 (사업기간 ’08. ~ ’27년) ㅇ 내 용 : 녹물 발생 우려가 있는 ’95년 이전 회주철 밸브 정비 ㅇ 사업방법 : 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ㅇ 연차별 계획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총계 기투자(~’22) 추진 계획 소계 ∼’21 ’22 소 계 ’23 ’24~ 정비수량 10,037 7,731 7,335 396 2,464 400 2,064 사 업 비 68,656 36,675 33,717 2,958 33,022 3,729 29,293 □ 2022년 추진실적 ㅇ 정비실적 : 396개소 (목표 396개소 100% 정비) ㅇ 예산집행 : 2,763백만원 ㅇ 상세 정비실적 (단위: 개소) 과별 목 표 정비 실적 정비율 소계 제수밸브 기타밸브 계 396 396 350 46 100% 급수운영과 198 199 183 16 100% 시설관리과 198 197 167 30 100% □ 추진 목표 ㅇ 목표물량 : 400개소 ㅇ 사업기간 : 2023. 1. 1.~12.31. ㅇ 사 업 비 : 3,729백만원 ㅇ 세부 정비 목표 물량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남부 시설관리과 급수운영과 물량 계 400 200 200 350㎜이하 396 198 198 400㎜이상 4 2 2 사 업 비 3,729 1,864 1,865 ※ 소화전용 노후밸브 200개소(400백만원 예산배정) □ 추진 방향 ㅇ 연차별 정비계획 물량의 조기 정비추진을 위한 우선순위 조정 - 노후 잔여 물량 비율이 많은 350㎜ 이하 밸브를 집중 정비 ㅇ 400㎜ 이상 대형밸브 정비는 대부분 광범위한 단수 지역을 수반함에 따라 정비 시 단수 민원 및 혼탁수 발생 우려 상존 - 노후 상수도관 정비공사 등과 연계하여 정비 - 수계 전환이 곤란한 대규모 단수 예상 지역은 부단수 차단공법 활용 ⇒ 단가계약 사업 발주 시 부단수 공종 반영(필요시 단위사업 발주) ㅇ 소·중블록 단위의 노후밸브 정비추진 - 재개발·재건축 대상지 제외 - 노후 상수도관(송배수관, 배급수관) 정비대상 구간은 해당 사업으로 정비 □ 추진 일정 ㅇ ’22.12.26.~ `23.1.20. : 대상 물량 선정 및 정비 계획수립 ㅇ ’23. 1. 1.~ 2.28. : 현장 조사 및 도로 굴착 협의 ㅇ ’23. 3. 1.~ 11.30. : 노후밸브 교체 ㅇ ’23.12. 1.~ 12.31. : 상수도 GIS 입력 등 □ 행정사항 ㅇ 사업소 자체 정비계획 수립 후 시설관리과 수합 보고 (’23.1.20.까지) ㅇ ‘노후밸브 정비’ 실적 제출 : 사업소 시설관리과 (익월 10일까지) - 사업소별 분기 목표 수량 고려하여 정비 ㅇ ‘소화전용 노후밸브’ 정비 실적 제출 : 사업소 시설관리과(분기별) - 전분기 실적을 다음 분기 시작 월 10일까지 제출 붙임 : 1. 노후밸브 분기별 정비목표 현황 1부. 2. 노후밸브 정비 실적 제출(양식) 1부. 3. 소화전용 노후밸브 정비 실적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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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044507
본청
시설관리과-1248
D00000472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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