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운영」 보조금 집행계획

문서번호 공공의료추진단-660 결재일자 2023.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강화팀장 공공의료추진반장 공공의료추진단장 김민호 노일권 오승제 01/19 박진순 2023년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운영」 보조금 집행계획 2023. 1. 19.(목) 시 민 건 강 국 [공공의료추진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의료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운영」 보조금 집행계획 2023년도「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운영」과 관련하여 보조금 집행계획을 검토하여 보고드림. Ⅰ 관 련 근 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운영지원)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보조신청), 제21조(교부결정)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10조(보조금) Ⅱ 운 영 개 요 기 간 : 2023. 1. 1. ~ 12. 31. 대 상 :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ㅇ 소 재 지 :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20, 보라매병원 1층·10층·11층 ㅇ 규 모 : 최대 49,500단위의 제대혈 보관 ㅇ 수탁기관 : 서울대학교병원(‘22.02.01. ~ ‘25.01.31.) 사업내용 : 시민의 난치병 치료를 위한 기증제대혈은행 운영 운영실적 (단위 : Units) ※ 2021년부터 적격 제대혈 보관처리 전 유핵 세포수 기준이 8억개에서 11억개로 상향됨 ※ 2023년 모집 목표량은 전년도 모집실적 및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정함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모집 1,890 1,644 1,263 1,356 1,665 보관 459 403 663 753 960 공급(이식/연구) 55(291) 77(279) 57(182) 50(139) 56(145) 2023년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운영」 보조금 내역 ㅇ 연도별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운영 보조금 (단위 : 천원) ※ 국비(복지부) 보조금은 3월말 확정 구 분 23년 22년 21년 20년 계 1,286,287 1,118,304 1,060,012 1,222,455 시비 630,547 625,150 519,800 636,050 국비 655,740 493,154 540,212 586,405 ㅇ 서울특별시 보조금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3년 예산액(A) 22년 예산액(B) 증(△)감(A-B) 계 630,547 625,150 5,397 민간위탁금 630,547 595,150 35,397 민간위탁사업비 - 30,000 △30,000 Ⅲ 집 행 계 획 2023년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운영」 보조금 집행계획(안) ㅇ 집행기간 : 2023. 1월 ~ 2023. 12월 ㅇ 지원범위 :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단위 : 천원) ※ 서울시 보조금 : 인건비, 관리운영비, 기자재비로 사용 ※ 복지부 보조금 : 채취료, 검사비, 일반수용비, 홍보비로 사용 구 분 총사업비 교부계획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630,547 157,640 157,639 157,634 157,634 민간위탁금 630,547 157,640 157,639 157,634 157,634 인 건 비 396,020 99,005 99,005 99,005 99,005 관리 운영비 계 234,527 58,635 58,634 58,629 58,629 관리운영비 161,907 40,480 40,479 40,474 40,474 전산용역비 4,620 1,155 1,155 1,155 1,155 시설?장비유지비 68,000 17,000 17,000 17,000 17,000 민간위탁사업비 - 보조금 세부내역 ㅇ 인건비 : 396,020천원 (단위 : 천원) ※ 제대혈은행 인력 : 총 9명(제대혈은행장 1명, 의료관리자 3명, 관리팀장 1명, 품질연구관리 1명, 제조관리 1명, 홍보/정보관리 2명) - 인건비 지급 : 정규직 총 5명[일반직(보건직) 4명, 일반직(사무직) 1명] - 은행장(1), 의료관리자(3)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진(겸직)으로 별도 급여 및 수당 미지급 구분 2023년 인건비 예산액 산출내역 계 시비 자부담 계 396,020 396,020 - 시 지원액 : 인건비 총액 100% ?일반직(보건직) 4명, 일반직(사무직) 1명 인건비 396,020 396,020 - ㅇ 관리운영비 : 234,527천원 (단위 : 천원) ※ 시설현황 : 총면적 959.86㎡, 건물 외부에 대형 액체질소탱크를 완비(제대혈 저장 탱크에 액체질소 공급), 저장실에는 이식가능한 기증제대혈을 최대 49,500단위까지 수용 가능 ※ 장비현황 : 총 385점 3,089백만원(2022.12월말 기준) ※ 장비노후 및 옥외질소탱크 노후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증액(55백만원) 구분 2023년 관리운영비 예산액 산출내역 계 시비 자부담 계 234,527 234,527 - 관리운영비 234,527 234,527 - 일반운영비 135,307 135,307 - 학술대회 참가비, 복리 후생비, 기타 잡비 [11,275천원 × 12개월] 인쇄비 23,000 23,000 - 법정서식 및 동의서, 기증서, 브로슈어, 채혈상자, 스티커, 에코백, 등 [1,917천원 × 12개월] 회의 및 행사비 1,600 1,600 - 운영위원회, 외부 전문기관 간 회의 등 [1회 800천원 × 2회] 정도 관리비 2,000 2,000 - 제대혈 내·외부 정도관리비 - HLA 해외(미국UCLA) 정도관리 -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전산용역비 4,620 4,620 - ? 홈페이지 유지·보수 : 165천원 × 12월 = 1,980천원 ? 데이터베이스 통제 시스템 유지·보수 : 220천원 × 12월 = 2,64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68,000 68,000 - ? 시설 유지보수(내용연수 초과로 수리비 발생) [5,667천원 × 12개월] Ⅳ 검 토 결 과 2023년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운영」 보조금 교부 ㅇ 기증 제대혈 확보 및 저장, 이식용/연구용 제대혈 공급, 제대혈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집행계획에 따라 제대혈은행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교부 - 교부시기 : 분기별 1회 - 교부방법 : 보조금 청구서에 근거하여 계좌입금 조치 ㅇ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공공의료추진단, 공공의료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공공의료기관 관리 및 운영 개선,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서울대병원˝은 사업비 및 수입금에 대하여 ㅇ 수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생기는 수익금은 ″시″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즉시 세입조치 ㅇ 매 분기마다 발생이자를 포함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당해분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제출 ㅇ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비(보조금) 및 수입금 집행잔액 반납 (회계연도 내에 정산 및 반납이 불가능한 경우 ″시″와 협의) 붙임 : 1. 2023년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사업계획서 1부. 2. 제대혈 설명자료(이미지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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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도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사업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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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운영」 보조금 집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공공의료추진단
문서번호 공공의료추진단-660 생산일자 2023-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호 (02-2133-9245) 관리번호 D000004722033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제대혈은행설치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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