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대 문 소 방 서 수신 특정소방대상물 대표(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2023년 2월 중 작동기능점검 실시 안내 1.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대상은 2023년 2월 중 작동기능점검실시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미실시로 인해 불이익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대상 ? 점검대상 : 사용승인일이 2월에 속한 대상 ? 법적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별표3] (제20조 제1항 관련) 나.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변경 ? 법적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 ? 변경내용 :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15일 이내 <공휴일제외> ? 시 행 일 : 2022년 12월 1일 다. 최초점검제도 신설 ? 법적근거 : 「소방시설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관련) ? 내 용 : 2022.12.1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60일 이내 자체점검 실시 (최초점검은 종합정밀점검으로 실시) 라. 관계인은 점검결과 보고 후 자체점검기록표를 30일 이상 게시 ? 법적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별표5] (제25조 관련) ? 내 용 : 보고 후 10일 이내 작성하여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 기타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문의사항은 검사지도팀(☎ 02-6981-5484)으로 문의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1.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제도 안내문 1부. 2.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안내문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조사관 정유현 검사지도팀장 류혜정 예방과장 01/18 강길구 협조자 시행 예방과-825 ( 2023. 1. 18.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84 /전송 02-2187-8352 / jyh9373@seoul.go.kr / 대시민공개
27690560
20230120044507
본청
예방과-825
D0000047206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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