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용 산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알림 1. 관련근거 가. 「공직자윤리법」제2장 제6조(변동사항 신고) 나. 市 소방감사담당관-763(2023.1.17.)호「202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알림」 2. 2023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부서에서는 기한 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2022.12.31.기준 재산등록의무자(소방장 이상) ※의무면제자 제외 나. 기 간 : 2023.1.25. ~ 2023.2.28. ※ 2023.1.25.부터 제공되는 부동산 및 금융정보를 활용하여 신고 다. 내 용 :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 라. 방 법 : 공직윤리시스템(https://www.peti.go.kr)에 등록 후 제출 ※ 고지거부 신청기간[기존 안내문서 : 소방감사담당관-31351(2022.12.27.)호] 허 가(2023.1.1. ~ 1.31.) ① 신규 신청하는 경우 ② 기존 고지거부 기간이 2022.12.30.으로 종료된 경우 재심사(2023.1.1. ~ 2.28.) ○ 기존 고지거부 기간이 2023.12.30.인 경우 허가는 신규 신청, 재심사는 갱신의 의미 3. 신고 마감일(2023.2.28.) 시스템 접속 폭주로 큰 불편이 예상되오니, 2023.2.18. 이전에 신고서 제출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 1부. 2. 재산등록 주요항목 안내서 1부. 3. 2023년 고지거부 신청 안내 1부. 4. 고지거부 온라인 신청방법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이태원119안전센터장, 후암119안전센터장, 이촌119안전센터장, 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형락 행정팀장 김진철 소방행정과장 01/18 최종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30 ( 2023. 1. 18.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12 /전송 02-797-8119 / ragi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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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pdf

    비공개 문서

  • 2. 재산등록 주요항목 안내서.pdf

    비공개 문서

  • 3. 2023년 고지거부 신청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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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고지거부 온라인 신청방법.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30 생산일자 2023-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락 (02-6943-1412) 관리번호 D00000472049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