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적색노면표시 삭선 관련 질의에 대한 민원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 남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적색노면표시 삭선 관련 질의에 대한 민원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소방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 앞 적색노면표시에 관한 질의"로 파악됩니다. 3. 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을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붉은 실선(적색노면표시) 관련 규정 변경 내용에 대한 안내 요청 답변 : 현행법상 붉은 실선(적색노면표시)에 대한 관련 규정에 대한 변경 및 과태료 규정에 대한 변경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위치에 붉은 실선(적색노면표시)이 없어도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주차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것은 동일합니다. 나. 앞 붉은 실선(적색노면표시)을 삭선한 이유 안내 요청 답변 : 민원 내용상 이면도로상에서 되었습니다. 다. 붉은 실선(적색노면표시) 복구 일정 문의 답변 : 귀하께서 접수하신 내용을 강남구청 도로관리과로 전달하였고, 강남구청 도로관리과에서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6개월 간 단속 내역 정보공개청구 문의 답변 : 강남소방서에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 권한은 있으나, 과태료 부과 권한은 없는 관계로 단속 차량에 대해 강남구청 주차관리과에서 과태료 부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위치에서 과거 단속 결과에 대해 궁금하신 경우 강남구청 주차관리과로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이상민 대응총괄팀장 안영대 재난관리과장 전결 01/18 이희순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16 ( 2023. 1. 18.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재난관리과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43 /전송 02-553-3199 / fillabone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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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적색노면표시 삭선 관련 질의에 대한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16 생산일자 2023-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민 (02-6981-7443) 관리번호 D00000472115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