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응답소,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자료 열람 및 복사 )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응답소,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자료 열람 및 복사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공동주택선거관리위원회 회의자료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것으로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 요지 -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자료는 개인정보등을 가리고 열람·복사 또는 공개해야하는 자료인지 질의 나. 답변 내용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라 함) 제91조 2항에 따르면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법 제27조 및 영 제28조의 서류를 단일 건씩 열람하거나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정보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조치 후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단, 통합정보마당을 통하여 공개된 자료는 열람·복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공동주택관리법 법 제27조 제3항은 "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각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비공개목록을 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청으로 문의하시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상담실(02-2133-7127, 7128, 712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양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1/18 代김병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164 ( 2023. 1. 18.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0층, 도시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88 /전송 02-2133-0742 / leesam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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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응답소,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자료 열람 및 복사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164 생산일자 2023-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양숙 (02-2133-8488) 관리번호 D00000472057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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