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부정당업자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추진계획

문서번호 법제담당관-24 결재일자 2023.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법제정책팀장 법제담당관 김봉환 강옥심 01/18 전태석 -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 부정당업자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추진계획 2023. 1. 18. 서울특별시의회 법 제 담 당 관 부정당업자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추진계획 법제담당관:전태석☎2180-7900 법제정책팀장:강옥심☎7901 담당:김봉환☎7903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계약해지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위한 사전절차로 청문을 추진하고자함 □ 관련근거 ㅇ 지방계약법 제31조, 시행령 제92조, 시행규칙 제72조의2 ㅇ 행정절차법 제22조 ㅇ 2022년 계약해지 추진계획(입법담당관-23508호, ’22.12.26.) ㅇ 계약해지 통보(의정담당관-32993호, ’22.12.28.) □ 청문개요 ㅇ 일 시: ㅇ 장 소: ㅇ 참 석 - 청문주재자: ※서울시공익변호사단(법률지원담당관-1334호) - 당 사 자: - 담 당 자: 계약개요 ? 용역명: ? 계약자: ? 금 액: ? 기 간: 참고사항 ㅇ 청문절차 - 계약자의 계약해지 요청(’22.10.21.) ※ (중간)결과물 등 납품 없음 - 계약해지 및 통보(’22.10.28) ㅇ 규정검토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전 당사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 추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9.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②.2.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규칙> 제72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향후계획 ㅇ 처분사전통지(청문시작 10일전) : '23.1.20. ㅇ 제2회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 '23.2.1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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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부정당업자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법제담당관
문서번호 법제담당관-24 생산일자 2023-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봉환 (02-2180-7903) 관리번호 D00000472041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회운영지원 > 연구용역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