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결정결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결정결의 1. 수상관광레저과-2068,2069,2070,2071(2022.12.2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관련규정: 하천법 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동법 시행령 제42조(점용료 등의 징수)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나. 하천점용료 부과내역 납부자 결정결의 금액(원) 점용대상 점용위치 점용기간 부과금액 본세 부가세 - 다. 납부기한: 2023.2.10.(금) 붙임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정민교 수상관광레저과장 代곽병찬 수상사업부장 01/18 이호진 협조자 시행 수상관광레저과-304 ( 2023. 1. 18.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3780-0825 /전송 02-3780-0803 / hoban00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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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료 부과징수 결정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수상사업부 수상관광레저과
문서번호 수상관광레저과-304 생산일자 2023-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민교 (02-3780-0825) 관리번호 D0000047203702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시설물인허가단속 > 수상레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