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침 관련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침 관련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372(2023. 1.17)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특히, 다음 지침에 유의하여 내실있는 사업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지침 안내 사항 1) 성관련 ○ 활동지원기관은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사업 내용에 대한 안내 수행 의무. 안내 내용 : 급여이용(서비스 요구 방법 및 지켜야할 사항(성추행 금지 등) 등 ○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이용자의 상습적인 폭언, 폭행, 성희롱, 성추행 등 부당행위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용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이용자 부당행위 관련 처리> ① 보고 관련 행위 발생 시, 활동지원기관은 사실관계가 기록된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또는 소명자료를 갖추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보고 ② 사실조사 및 경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는 사실관계 조사 후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행위를 한 이용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주의 및 재발방지 촉구 ③ 관련 법에 따른 조치 주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유사·동일 행위가 반복될 경우 관련 법에 따른 고발 등 적절한 조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법」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지침, 139쪽) 이용자(보호자)대상 안내 내용 및 부당행위 관련 처리) 2) 최중증 매칭(가산급여 인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중증 수급자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지원사에게는 급여 제공시간에 따라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지침, 59쪽) 급여비용 및 산정 기준 및「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제1장제10호 3) 의료행위 ○ 돌봄서비스 중에서 신체활동지원의 경우에는 배설, 식사 등의 시중들기를 하는 것으로 주사, 관장 등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지침, 262쪽) 돌봄서비스 제공 일반원칙 4) 1:1 매칭 원칙 준수 ○ 활동지원급여는 당해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자 2인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제공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지침, 53쪽) 급여 제공 및 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및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제1장제4호 5) 근로관계 법령 준수에 관한 의무 ○ 활동지원인력과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을 준수하고 각자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근로관계 법령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4대사회보험 근거 법령 등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지침, 130쪽) 근로관계 법령 준수에 관한 의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안호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윤영대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18 代윤영대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804 ( 2023. 1. 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083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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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침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804 생산일자 2023-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호준 (02-2133-7475) 관리번호 D000004720424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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