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1분기 노인일자리지원기관(시니어클럽) 시비보조금 교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3년 1분기 노인일자리지원기관(시니어클럽) 시비보조금 교부 1. 어르신복지과-1357(2023.1.13.)호와 관련입니다. 2. 2023년 어르신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3년 1분기 노인일자리지원기관(시니어클럽) 운영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단위 : 천원) 다.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여가복지 지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편성부서 :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라. 예산과목 : 해당 자치구에 시비 부담액을 교부하여 시니어클럽의 청구에 따라 자치구에서 운영 보조금(시비 및 구비) 지급 마.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시 환수 조치함. - 보조금 집행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자체부담과 명백히 구분하여야 함. -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소정기일 내에 정산·보고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은 재원을 구분하여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시「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사회복지 시설정보시스템 및 보조금전용카드 사용하여 집행 관리하여야 함. -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안내(지침),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지침) 등 준수하여 기관 운영하여야 함. - 자치구 소관으로 연 1회 기관 운영 및 재무회계 관리,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해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에 제출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비로 사용하는 기관은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 붙임 2023년 1분기 시니어클럽 보조금 교부내역(19개소) 1부. 끝. 주무관 이성주 노후준비지원팀장 조수민 어르신복지과장 01/18 김정범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810 ( 2023. 1. 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11 /전송 02-768-8865 / sjleee@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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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시니어클럽 보조금 교부내역(자치구)_1분기(19개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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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분기 노인일자리지원기관(시니어클럽) 시비보조금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810 생산일자 2023-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주 (02-2133-7411) 관리번호 D0000047207814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취업지원 > 어르신일자리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