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다문화담당관-1257 결재일자 2023.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다문화정책팀장 가족다문화담당관 직무대리 여성가족정책실장 권예지 송미정 천주환 01/18 김선순 2023년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 2023년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 2023. 1.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생계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청소년부모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경위 □추진 근거 ㅇ 「청소년복지지원법」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ㅇ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2항(지원사업) ㅇ 「2023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운영지침 송부(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77,’23. 1. 4.) □추진 배경 ㅇ ‘청소년부모’는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한부모’와 달리 출산, 양육, 교육, 주거 등의 지원이 부족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왔음 구분 지원대상 지원 정책 청소년 부모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가정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월 20만원, ’22.7.신규) 청소년 한부모 만 24세 이하 부 또는 모가 홀로 아이를 키우는 가정 아동양육비(월 35만원), 검정고시학습비(연154만원 이내), 고교 생교육비, 자립촉진수당(10만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지원 ㅇ 청소년부모의 61%는 학업이나 직업 활동을 하지 않고, 가구의 월 평균 수입도 100만 원 이하가 53%에 달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임 (출처: 2019 청소년부모 생활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추진 경위 ㅇ ’22. 4월 자치구 대상 시범사업 수요조사 실시 및 결과 제출 - 수요조사 결과 서울시 23개 자치구에 청소년부모 약 191가구, 206자녀 거주 ㅇ ’22. 7~12월 ’22년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실시 - ’22. 12. 20. 기준 청소년부모 총 63가구, 86자녀에게 양육비 지급 ㅇ ’23. 1월 ’23년도 시범사업 운영 지침 통보 (여성가족부→서울시) 2 2022년 추진 결과 □현황 및 분석 ㅇ2022년 7월~12월 간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구 중 63가구의 아동 86명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를 지급함. ※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 기준 要 ㅇ[부모연령] 양육비 수급 청소년부모의 연령은 만 17세부터 만 24세까지였으며, 부모 평균 연령은 부(父) 만 22세, 모(母) 만 21.5세로 나타남. ※’22.7.1. 기준 연령 부(父) 연령 모(母) 연령 구분 부모연령 부 모 합계 63명 63명 만 20세 이하 2명 8명 만 20세 3명 9명 만 21세 12명 13명 만 22세 9명 10명 만 23세 22명 16명 만 24세 15명 7명 ㅇ [아동수] 총 86명 중 1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45가구 4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자녀 가구는 13가구 26명, 3자녀 가구는 5가구 15명으로 나타남. ㅇ [아동연령] 만 0세부터 만 6세까지이며, 만 0~2세가 81%로 대부분임. 아동 수 가구 수 합계 63가구 (86명) 1명 45가구 2명 13가구 3명 5가구 가구별 자녀 수 ㅇ 양육비 신청은 사업 시작인 7월에 가장 많았으며, 12월까지 신규 신청함. 신청 월 합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가구 수 63가구 43가구 10가구 6가구 0가구 2가구 2가구 ㅇ 자치구별 예상 수요자 대비 실 수급자가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기존에 청소년부모 가구의 통계 및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없어 수요자 예측이 어렵기 때문으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가 필요함. - 당초 수요 예측은 아동수당 지급대상(소득기준 없는 보편지원) 가구 중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191가구 아동 206명으로 추계하고 중위소득 60%이하 가구만 지급 < 자치구별 지원 현황 > ※ ’22. 12. 20. 기준 (단위: 명) 자치구 지급대상 아동 예상 수요자 실제 수급자 합계 206 86 종로구 7 0 중구 0 0 용산구 5 4 성동구 8 0 광진구 11 7 동대문구 6 3 중랑구 12 4 성북구 8 7 강북구 4 3 도봉구 11 4 노원구 16 6 은평구 9 4 자치구 지급대상 아동 예상 수요자 실제 수급자 서대문구 6 5 마포구 10 0 양천구 8 4 강서구 19 10 구로구 5 7 금천구 8 6 영등포구 2 0 동작구 15 4 관악구 4 2 서초구 4 1 강남구 7 2 송파구 8 1 강동구 6 2 □집행실적 ㅇ 당초예산 : 240,000천원(국비 50%, 시비 50%, 자치단체경상보조) ※ 수요조사 결과 191가구, 206자녀이나 예산액, 실거주 등을 고려하여 200자녀로 조정함. - 산출내역 : 서울시거주 청소년부모 자녀(명) x 양육비(천원) x 지원기간(월) ≒ 200명 × 200천원 ×6개월 ≒ 240,000천원 ㅇ 최종예산 : 192,000천원(국비 50%, 시비 50%, 자치단체경상보조) - 수요 미달로 인해「2022년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변경내시 결정 통보」(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4033호, 2022. 10. 27.)을 반영하여 사업예산 변경 3 2023년 지원계획 2023년도 추진 방향 ○ 사업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신규 수요자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추진 □사업 개요 ㅇ사업목적 :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ㅇ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부(父)와 모(母)가 모두 청소년(만24세 이하)) 가구의 자녀 약 200명 < 2023년 달라지는 주요 내용: 지원 자격 판정 이원화 > 구 분 상반기 하반기 연령 기준 ‘98. 1. 1. 이후 출생자 ‘98. 7. 1. 이후 출생자 소득 판정 기준 ‘21년 귀속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22년 귀속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자격 인정 기간 ‘23년 상반기까지 23년 연말까지 ※ ’22년 12월 지원 대상자는 소득 기준 외 가족관계, 연령 등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 후 ’23년 상반기까지 자격 인정(약 67명 계속 수급 예정) ㅇ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씩 지원 ㅇ지원기간 : 2023. 1.~2023.12.(12개월간) □추진 체계 여성가족부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총괄, 재원확보 및 배분, 사업운영지침 제공, 우수사례 발굴·전파 및 홍보, 사업정산 및 결과분석 실시 등 서 울 시 홍보 및 대상자 발굴, 수요조사 및 자체 사업 예산 확보, 사업 정산 보고 등 자 치 구 사업 홍보 및 대상자 발굴, 아동양육비 지원(신청·접수?대상판별?지원결정 및 통보?지급?사후관리) 동주민센터 신청 접수, 구비서류 1차 확인 □홍보 방안 ㅇ 시민게시판, 미디어보드 등 시 소관 영상 매체에 홍보영상 및 문구 표출 ㅇ 가족센터, 청소년 지원 시설(수련관, 쉼터 등 54개소), 관내 대학교(47개) 및 시립 어린이집(922개소), 지하철(355역), 동주민센터(426동) 등에 홍보 ㅇ 민간포털, 시 누리집, SNS, 뉴스레터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실시 여성가족부 홍보 영상 청소년(한)부모 포스터 □소요 예산 ㅇ 사업예산 : 480,000천원(국비 50%, 시비 50%, 자치단체경상보조) - 산출내역 : 서울시거주 청소년부모 자녀(명) x 양육비(천원) x 지원기간(월) ≒ 200명 × 200천원 × 12개월 = 480,000천원 향후 일정 ㅇ ’22년 사업 정산 보고서 등 제출(서울시→여성기족부) : ’23. 1. 31.限 ㅇ ’23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실시 : '23. 1 ~ 12월 - 시 매체,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사업 홍보 추진 : '23. 2 ~ 12월 ※ 유관기관: 뉴미디어담당관(영상 매체 등), 청소년정책과(청소년 시설), 영유아담당관(어린 이집), 관내 대학교, 홍보담당관·서울교통공사(지하철), 자치구, 동주민센터 등 ㅇ ’23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정산 : '24. 1월限 붙임 1.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운영지침 1부. 2.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확정내시 내역 1부. 끝.
27687850
20230119044506
본청
가족다문화담당관-1257
D000004720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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