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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설 연휴 특별경계근무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64 결재일자 2023.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서무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김영훈 문승렬 원병연 01/18 김경근 협 조 소방행정과장 이대우 예방과장 강길구 현장대응단장 강기홍 2023년 설 연휴 특별경계근무 계획 2023. 1.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설 연휴 특별경계근무 계획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대형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특별경계근무 계획임. Ⅰ 근무 개요 □ 기 간: ’23.1.20.(금) 18:00~1.25.(수) 09:00 (6일간) □ 근무구분: 특별경계근무 ※ 근거:「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제13조제3항 □ 대 상: 서대문소방서 소방력 현황 ?인 력: ?장 비: ?소방용수시설: Ⅱ 소방활동 대응여건 및 현황 □ 소방활동 대응여건 - 연휴기간 중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안전관리 소홀로 대형화재·인명피해 발생 위험성 및 산불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 증대 - 시민들이 대형판매시설, 복합상영관 등에 운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방활동 필요 - 연휴 기간 산업시설(공장, 창고 등), 공사장이 가동이 중지되고, 상주 인력이 없어 화재 초기대응 취약 - 펜션, 모텔, 민박,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 이용객 증가 예상 □ 최근 3년간 특별경계근무 기간 중 소방활동 현황(서울시) <설 연휴 특별경계근무> 구 분 화 재 구 조 구 급 화재건수 사망 부상 재산피해(백만원) 건수 구조인원 건수 이송인원 ’22. 1.29. ∼ 2. 2.(5일) ’21.2.10.∼2.14. (5일) ’20.1.23.∼1.28. (6일) 《주요 인명피해》 · ’ ·’ ·’ Ⅲ 중점 추진 내용 및 목표 □ 추진방향 : 선제적 대비체계 + 적극적인 초기대응 → 인명피해 구분 중점 추진내용 목표 예방 · 대비 단계 □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대상 예방 감시체계 구축 - 펌프차 예방순찰 및 의용소방대 야간순찰 - 도심형 산림화재 위험지역 예방순찰 -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대상 비대면 자율안전관리 지도 □ 대형재난 발생 대비 선제적 대응태세 강화 - 기동장비, 개인보호장비, 소방용수 등 소방장비 100% 가동 유지 - 자연재난 대비 대응태세 확립 및 소방 관련 생활민원 적극 직원 대형화재 방지 및 인명피해 최소화 (계절적 특성과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강구) 대응 단계 □ 소방관서장 중심 현장대응 및 상황관리로 초기대응체계 강화 -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및 초기대응체계 확립 - 화재초기 우월한 소방력 동원 등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 긴급구조지휘대 운영 철저 및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태세 확립 - 현장 상황정보 전파·관리, 대원 현장활동 안전관리 철저 - 대형화재, 중요화재 발생 시 신속보고, 언론대응 철저 Ⅳ 세부 추진계획 【예 방】전통시장 등 화재취약대상 예방 감시체계 구축 □ 취약대상 선제적 화재안전관리 강화 추진[예방과 추진 중] ※ 세부내용: 예방과-146(’23.1.4.)호「2023년 설 연휴 대비 화재예방 대책(알림)」 ○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조사 추진(1.4.~1.18.) ○ 주거취약시설 소방간부 현장컨설팅(1.5.~1.19.) ○ 화재취약대상 소방관서장 현장지도 강화(1.2.~1.19.) □ 펌프차 예방순찰 ○ 대 상 : (전통시장 포함) 구 분 합계 1.20.(금) 1.21.(토) 1.22.(일) 1.23.(월) 1.24.(화) (1회) (2회) (2회) (2회) (2회) 노 선 36 4 8 8 8 8 차 량 36 4 8 8 8 8 인 원 144 16 32 32 32 32 ○ 방 법 : 펌프차 등 활용/1일 2회 이상[주간(1선) + 야간(1선)] ○ 내 용 - 기존 순찰대상 외 전통시장 등을 기존 노선에 포함하여 추진(야간 포함) 중점관리대상, 공사장, 전통시장, 위험물, 취약주거, 기타 등 - 주요 대상에 대한 소방출동로 사전확인, 화재발생 위험요인 지도·단속, 비상소화장치 정상 작동여부 사전점검 등 실시 전통시장·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다중운집예상 지역 등 □ 의용소방대 야간순찰 ○ 기 간 : 1.20.(금)~1.24.(화) ○ 대 상 : 12개소(+등) ○ 운영방법: 2인 1조/순찰노선 지정, 도보순찰 또는 기동순찰(차량 이용) ○ 순찰시간: 19:00~23:00(2시간 이내) ○ 세부내용: 소방통로 확보 및 비상소화장치함 주변 이동가능한 장애물 제거 등 ※ 고정 장애물 발견시 본서 상황실 및 관할 119안전센터에 통보하여 제거 □ 도심형 산림화재 위험지역(산림 인접지역) 예방순찰 ○ 기간/대상: 1.20.(금)~1.24.(화)/+ ○ 방 법: 1일 1회 이상 - 펌프차 등 예방순찰 시 병행 또는 현장활동 후 귀소 시 ○ 내 용 - 산림화재 위험지역 주변 불조심 관련 방송 실시 - 산림 인접지역 주민 대상 산림(들불)화재 예방교육 - 화재예방 상 위험행위자 및 관계인에 금지명령 적극 실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의거 모닥불, 흡연 등 화개의 취급, 풍등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불꽃을 샐생기키는 행위 등 □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대상 자율안전관리지도 강화 ○ 기간/대상: 1.16.(월)~1.20.(금)/ ○ 인 원: 43명(소방서 내근 및 119안전센터장 등) ○ 방 법: 안내전화를 통한 화재예방 및 자율안전관리 지도 ※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비대면 안전지도 우선 실시, 필요시 현장 방문(감염예방 수칙 준수 철저) ○ 내 용 ① 주거시설(공동주택 등) ② 산업시설(공장 등) ③ 다중이용시설 ④ 교육시설(학교, 학원 등) ⑤ 의료시설(병원, 노유자시설 등) ⑥ 산림인접마을 ⑦ 공사장 ⑧ 물류창고 ⑨ 소규모 숙박시설(펜션, 민박 등) -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 우려 대상물 관계인에게 화재취약요인 사전 자체점검 안내 및 기타 안전관리 방법 등 화재 예방 안전교육 실시 ※ 연휴로 운영이 중단되고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시설인 공장·창고·공사장 등에 대한 화재발생 요인 사전 제거토록 관계자 안전교육 실시 【대 비】재난 발생 대비 선제적 대응태세 강화 □ 코로나19 관련시설 현황 관리 철저 ○ 코로나19 관련시설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 철저 ※ (참조) 재난대응과-27048(’20.12.30.)호「코로나19 관련시설 화재 등 사고대응 종합대책(알림)」 ○ 연휴기간 코로나19 관련시설 입소자 현황 파악 철저 ○ 관내 시설에 대한 현지적응훈련 및 자체 예방순찰 등 안전대책 지속 추진 ○ 시설현황(市, 자치구) : 6개소 [서대문 시설현황 없음] □ 유관기관 협조체계 및 의용소방대 현장지원체계 정비 자치구·경찰·전기·가스 등 ○ 긴급구조대응계획에 따른 각 유관기관별 임무·역할 명확화 - 담당자 확인 및 비상 연락체계 재정비 구분 기관명 부서명 직책/성명 연락처 비고 공공기관 대산적십자사 공공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공공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공공기관 한국전력공사 행정기관 서부교육지원청 행정기관 서부도로사업소 행정기관 서부수도사업소 응급의료기관 연세의료원 응급의료기관 동신병원 경찰청 서대문경찰서 보건소 서대문보건소 통신 KT서대문지사 가스 도시가스강북지사 가스 ㈜예스코 군부대 군부대 군부대 구청 서대문구청 응급의료 삼성3119 ※ 재난관리과-26142(’22.12.16.)호「92. 2022년 4분기 긴급구조지원기관 등 유관기관 현황 정비 결과보고」 ○ 각종 재난 현장에 동원 가능한 민간 장비 및 전문인력 확보 철저 구분 기관명 성명 연락처 중장비 현황 비고 민간중장비 굴착기 92대 로우더 7대 민간중장비 굴착기 90대 □ 기동장비, 개인보호장비, 소방용수 등 소방장비 100% 가동 유지 ○ 기습폭설, 한파 등 자연재난 대비 월동장비 점검, 제설제 마련 ○ 차고지 내 난방장치 가동으로 동결방지 조치, 귀소 후 관창 및 호스 내 물기 제거 철저(관창 동결로 방수가 지연되는 사례 없도록 장비점검 철저) ○ 화재 발생 시 원활한 급수체계 구축을 위한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관리 철저 □ 119종합상황실 신고 접수 및 상황관리 철저 ○ 응급환자 발생 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 의료지도체계 확립 - 긴급 이송체계 및 응급의료기관 등 비상연락체계 유지 ○ 신고 폭주?고장 대비 임시 수보대 확보 및 유지·관리자 연락체계 마련 ○ 지역 내 당직 의료기관?약국 정보 파악을 통한 안내 업무 철저 ※ 명절 비상진료 기관(1.21.∼1.24.) 구 분 계 (상급)종합병원 병원 의원 약국 대상수 2,471 14 99 1,005 1,353 <출처: E-GEN / 중앙응급의료센터 (1.13. 기준)> □ 자연재난 대비 대응태세 확립 및 소방관련 생활민원 적극 지원 ○ 기습 폭설, 한파 등 자연재난 대비 제설장비, 개인보호장비 점검 철저 ○ 119 신고 접수시 빈집 화기 및 가스차단 등 생활민원 안전조치 시행 □ 119구조·구급대 출동태세 확립 ○ 소방력 조기 투입으로 인명구조 최우선 작전 전개 ○ 시민 생활 불편사항 신속 처리를 위한 119생활안전대 운영 강화 ○ 소방 출동로 확보 및 출동 인원·장비 점검 철저 등 ○ 코로나19 관련 상황 시 환자 현장대응 절차 준수 철저 ○ 연휴 기간 산악사고 응급환자 발생 대비 구조활동 전개 【대 응】소방관서장 중심 현장대응 및 상황관리로 초기대응체계 강화 □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및 초기대응체계 확립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지휘선상 근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정위치 근무 또는 현장지휘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여 근무 ?(정위치 근무) 감독·순시·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여 근무 ○ 주요 재난발생 시 소방관서장의 신속한 현장지휘로 초기대응 강화 ○ 화재초기 우월한 소방력 동원 등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화재 초기 출동 소방력 집중 투입으로 총력대응「최고수위 우선대응」원칙 적용 ○ 긴급구조지휘대 운영 철저 및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태세 확립 - 기간 중 소방관서별 전 직원 불시 비상연락망 일제점검 실시 - 대형화재 우려 시 출동단계부터 비상 대응단계 발령 및 긴급구조통제단 즉시 가동 - 주요 대상물 소방활동자료 숙지, 현장활동 매뉴얼·안전교육 실시 - 다중운집장소에 대해 필요시 약식통제단 가동하여 긴급출동태세 확립 ○ 현장 상황정보 전파?관리 및 대원 현장활동 안전관리 철저 - 상황실 직원(당직 포함)은 출동?활동 중 현장 위험성 등 신속 정보 제공 - 개인보호장비 착용 및 2인1조 원칙 준수 철저, 현장안전평가 실시 - 건물 붕괴, 폭발 등으로 안전사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각 철수조치 ○ 언론집중, 피해확산 등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신속 보고, 언론대응 철저 ○ 주요 대상물 소방활동자료 숙지, 현장활동 매뉴얼·안전교육 실시 ○ 현장활동매뉴얼 직무교육 실시 및 출동대원 안전관리 강화 ○ 현장 출동 시, 블랙아이스 등 도로결빙 예상지역 안전 운행 ○ 겨울철, 현장활동 대원의 한랭질환 예방 및 낙상사고 등 안전관리 강화 □ 상황근무책임관(당직관) 상향 조정 ○ 기 간 : 1.20.(금)~1.24.(화) (5일간) 1.20.(금) 1.21.(토) 1.22.(일) 1.23.(월) 1.24.(화) Ⅴ 행정사항 □ 각 부서장은 세부 추진계획에 의거 기동순찰 및 전화독려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 전화독려 결과는 전자결재 메모보고 활용 보고토록 추진, □ 특별경계근무 기간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특정 다수 또는 대민 접촉은 최대한 지양하고,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감염 예방 철저 → 3종 보호장비(마스크, 보호안경, 보호장갑) 착용, 개인 위생관리 철저 등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는 특별경계근무 결과(붙임서식 참조)를 익일 06:30까지 당직근무자 행정메일로 제출 □당직근무자는 당일 특별경계근무 결과를 익일 6:50까지 작성 후 소방웹하드에 업로드(일별 현황 누적 작성) ※ 경로:「소방웹하드/재난대응과/23년 설연휴 특별경계근무 결과」 ○ 결과 제출 세부일정 구분 1.21.(토) 07:00까지 1.22.(일) 07:00까지 1.23.(월) 07:00까지 1.24.(화) 07:00까지 1.25.(수) 07:00까지 1.27.(금) 보고 내용 ①예방순찰결과 ②산림화재 순찰 결과 ③전화독려결과 ①예방순찰결과 ② 산림화재 순찰 결과 ①예방순찰결과 ② 산림화재 순찰 결과 ①예방순찰결과 ② 산림화재 순찰 결과 ①예방순찰결과 ② 산림화재 순찰 결과 ③의소대순찰결과 최종 결과 공문 제출 당직근무자 (1.20.결과) (1.21.결과) (1.22.결과) (1.23.결과) (1.24.결과) 붙임 1. 화재특별경계근무 예방(기동)순찰 대상 1부. 2. 화재특별경계근무 전화독려(예방순찰) 대상 1부. 3. 화재특별경계근무 결과(서식)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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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특별경계근무 예방(기동)순찰 대상 목록(32개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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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도보순찰(소방안전의식 전화독려)대상 및 담당자 지정 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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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2023년 설 연휴 특별경계근무(산림화재 위험지역 등 예방순찰 추진실적 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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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2023년 설 연휴 특별경계근무(의용소방대 전통시장 등 예방순찰 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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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2023년 설 연휴 특별경계근무(전화독려 예방순찰 결과 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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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설 연휴 특별경계근무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64 생산일자 2023-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훈 (02-6981-5441) 관리번호 D00000472072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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