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1244 결재일자 2023.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김수진 안은란 한정훈 01/18 유영봉 2023년 유해야생동물 관리계획 2023. 1. 푸 른 도 시 여 가 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유해야생동물 관리계획 시민들 안전과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한 도시 및 자연환경을 만들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일반현황 □ 추진근거 ㅇ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 ㅇ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2022. 2, 환경부) ㅇ 도심 출몰 멧돼지 처리 지침(2022. 12. 환경부) ㅇ 유해 집비둘기 관리업무지침(2010. 3, 환경부) □ 유해야생동물 종류(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관련) 구 분 종 류 피 해 유 형 포유류 멧 돼 지 ? 인가 및 도심에 출현하여 재산 및 인명에 피해 ? 분묘 훼손 맹 수 류 ? 인가 및 도심에 출현하여 재산 및 인명에 피해 기 타 ? 높은 서식밀도로 농·림·수산업에 피해 ? 비행장 출현하여 항공기, 특수건조물, 군작전에 피해 조 류 집비둘기 ? 높은 서식밀도로 문화재 훼손, 건물부식, 생활피해(털, 분변) 까 치 ? 전력시설 피해 기타조류 ? 높은 서식밀도로 농·림·수산업에 피해 ? 비행장 출현하여 항공기, 특수건조물, 군작전에 피해 ㅇ 우리 시 유해야생동물 - 포유류: 멧돼지 - 조류: 집비둘기 및 전력시설, 항공에 피해를 주는 까치 등 조류 Ⅱ 그간 진행사항 및 평가 □ 멧돼지 관련 ㅇ 출현 및 포획현황 - 년도별 포획현황 - ’22년 자치구별 포획현황 ㅇ 멧돼지 도심진입 차단현황 - 차단울타리 설치현황 - 포획틀 설치현황 ㅇ 사업평가 북한산 인근 자치구에서의 멧돼지 출현 및 포획 증가에 따라 멧돼지 유입에 대한 관리필요(환경부에 북한산국립공원 멧돼지 개체 관리요청) 및 도심 차단시설 설치 등 지속적인 관리 필요 □ 집비둘기 관련 ㅇ 유해 집비둘기 서식지 조사현황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ㅇ 관련 민원에 따라 자치구 시행 - 먹이주기 자제 계도, 조류 기피제설치, 알제거, 버드스파이크 설치 등 ㅇ 사업평가 늘어나는 도심 내 집비둘기 개체수 및 민원에 대한 실질적 대책 요청('22. 8.19., 환경부 방문)에 의해 집비둘기 지침('10.3.)이 '23. 1월중 개정예정 □ 까치 등 유해조수 관련 ㅇ 까치 등 포획허가 현황(2021년) 구분 합계 Ⅲ 세부 추진계획 □ 멧돼지 관리계획 ㅇ 대상: 도심 및 주택가 출현으로 시민들의 신체·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는 멧돼지 ㅇ 멧돼지 포획 관리체계 구축 - 자치구,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멧돼지 관리체계 구축 - 멧돼지 포획을 위한 기동포획단은 자치구별로 구성 및 운영 < 멧돼지 관리체계 > ㅇ 기동포획단의 현장출동 시 시민안전 및 위험대비 수렵배상책임보험 가입 - 가입대상: 멧돼지 기동포획단 전원 - 가입방법: 자치구별 활동 단원 중복에 따라 시에서 일괄 가입 - 운영방법: 보상 상황 발생 시 보험사에 구에서 지급요청 처리 ㅇ 멧돼지 도심 출현 차단을 위한 방안 - 멧돼지 도심차단을 위한 차단울타리 및 포획틀 설치 - 멧돼지 출현 관련 민원 적극 대처 : 산행주의 및 신고요령 안내문 배포 - 멧돼지 서식지 관리 · 가을철 먹이원(도토리 등) 무단 채취 금지 안내 및 홍보 · 기피제 배포 및 서식지 주변 음식물 쓰레기 수거 등 환경 개선 · 멧돼지 서식지 방향 샛길 폐쇄, 등산객 진입 방지를 위한 경고문 설치 등 □ 집비둘기 관리계획 ㅇ 대 상 : 높은 서식 밀도 및 군집생활로 시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ㅇ 관리방안 : 서식지 현황 조사(년 1회) 및 관리대상 지역 선정 후 관리강화 - 서식지별 세부 관리 · 조류기피제, 버드스파이크 설치, 알집제거 등 - 집비둘기 관련 민원 대처 및 관련 시민교육 □ 까치 및 조수류 등 관리계획 ㅇ 대상 : 전력시설, 항공기 등에 피해주는 까치 및 조수류 등 ㅇ 관리방안 - 피해현황 조사(매년) 및 포획허가 처리 : 자치구 - 유해야생생물 포획은「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처리 ※ 붙임 2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2022.2. 환경부)) 참조 □ 유해야생동물 관련 대시민 홍보계획 ㅇ 멧돼지: 멧돼지 출몰에 따른 시민안전을 위한 행동요령 ㅇ 집비둘기: 도심내 인위적인 먹이제공 및 계도 강화 ㅇ 홍보방법: 서울시 홈페이지, SNS, 자치구 소식지 등 □ 예산 집행계획 ㅇ 2023년도 예산: 총 천원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세부 집행계획 자치구 교부(재배정) 시 집행 질병 대응 유해야생동물관리 생태계교란생물 관리 수렵배상 책임보험 서울시 보호 야생동물 사업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강화 총계 사무관리비 자치단체경상보조 공공운영비 연구용역비 기타보상금 ※ 2023년 관리기관별 세부계획 및 요청에 따라 예산배정 금액 변경 가능 Ⅳ 향후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향후 추진일정 ㅇ 방침 수립 및 관련 예산교부 : ’23. 1.~2 ㅇ 수렵책임보상보험(유해야생동물포함) 가입처리 : ’23. 2. ㅇ 유해 야생동물 관리 시행 : ’23. 2.~12. □ 행정사항(자치구 대상) ㅇ「2023년 유해야생동물 세부 관리계획」수립보고 : ’23.2.1일까지 ㅇ 유해야생동물 세부 관리계획 시행 : ’23. 2.~12. ㅇ 유해야생동물(집비둘기) 서식지 조사결과 보고 : ’23 2월 중 ㅇ 멧돼지 포획실적 및 시료채취 이송 보고 : 수시 붙임: 1. 유해 집비둘기 관리업무 처리지침 1부. 2.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 1부. 3. 도심 출몰 멧돼지 처리지침 1부. 4. 유해 집비둘기 서식지 조사결과 서식 1부. 끝.
27687714
20230119044506
본청
자연생태과-1244
D000004720577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