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분기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등 운영비 재배정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1분기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등 운영비 재배정 안내 1. 용산구 사회복지과-1926(2023.1.17.)호, 서대문구 사회복지과-1301(2023.1.18.)호, 영등포구 생활보장과-1586(2023.1.18.)호와 관련입니다. 2.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1분기 운영비(설명절 대책비 포함)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 하오니 대상 시설에 교부하여 주시고, 민간위탁금 및 보조금이 교부조건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거리노숙인 보호,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운영 나. 재배정처: 용산구 등 3개 자치구 다. 재배정액: 금2,800,489,460원(금이십팔억사십팔만구천사백육십원) - 거리노숙인 보호(민간위탁금) ※ 노숙인 일자리지원센터, 임시주거지원사업비 별도 ? 예산과목: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운영(사회복지사업보조) ? 예산과목: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3. 교부조건 가.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유·무상 업무를 막론하고 시설 업무 외에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시설장이나 종사자의 급여는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시점부터 소급하여 환수함 다. 보조금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또는 서울시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붙임 1. 시설별 1분비 운영비 세부 재배정 내역 1부. 2. 시설별 설명절대책비 세부 재배정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 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 영등포구청장(생활보장과장)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김동은 자활지원과장 01/18 代김동은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980 ( 2023. 1. 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84 /전송 02-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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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1분기 자치구 시설별 재배정내역(예산과목통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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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절대책비 자치구 시설별 재배정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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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1분기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등 운영비 재배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980 생산일자 2023-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02-2133-7484) 관리번호 D0000047208264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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