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부칙 제13193호 경과조치 종료(2023.2.3.)사전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주)이크루즈 (경유) 제목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부칙 제13193호 경과조치 종료(2023.2.3.)사전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의2, 제9조제1항제8호, 부칙 제13193호(2015.2.3.)와 관련입니다. 3. 위와 관련 “유선 및 도선””의 선령 기준이 2023. 2. 4.부터 전면 시행?적용됨을 알려드리오니 귀사에서는 유람선 선령초과에 대한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의2, 제9조제1항제8호, 부칙 제13193호(2015.2.3.) - 제4조의2(면허의기준) ①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면허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유ㆍ도선사업 면허 신청자가 보유한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船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유ㆍ도선사업 면허 신청자가 보유한 선박과 시설ㆍ장비ㆍ인력이 제4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②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사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보유한 선박의 선령이 제1항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9조(행정처분) ①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사업의 폐쇄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8. 제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선령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부 칙 <법률 제13193호, 2015.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선ㆍ도선의 선령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 및 제9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면허를 받거나 신고하는 유ㆍ도선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미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유ㆍ도선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유ㆍ도선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7년 이내에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유ㆍ도선사업의 유효기간이 이 법 시행 후 7년 이내에 종료되어 면허 또는 신고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7년 이내에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이성희 수상기획과장 01/18 김영호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364 ( 2023. 1. 18.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 http://www.seoul.go.kr 전화 02-3780-0835 /전송 02-3780-0791 / lee464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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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부칙 제13193호 경과조치 종료(2023.2.3.)사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수상사업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364 생산일자 2023-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희 (02-3780-0835) 관리번호 D0000047203598
분류정보 교통 > 항만운영및해상운송정책 > 해운항만정책및지원 > 항만운영관리 > 유도선인허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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