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1184 결재일자 2023.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설계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김종혁 김상익 이임섭 01/18 안대희 협 조 설계변경 검토 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외 1건】 2023. 1.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설계변경 검토 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외 1건】 에 따라 설계용역의 노선검토비용 및 신규 측량, 지반조사 등 직접경비 증가분 등과 건설사업관리(설계감리) 용역비 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보고임. □ 사업개요 o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송파구 일원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 신천나들목, 탄천동로, 동부간선도로) o 규 모 공구 구 간 연 장 (m) 차로수 설계속도 (km/h) 주요시설물 1 올림픽대로 지하화 1,320 10 80 지하차도 515m 신천나들목 개선 1,770 1~2 30~40 통로암거 85m 2 올림픽대로 구조개선 1,290 8~12 80 교량확장(하남) 397m,(김포)410m 3 탄천동로 지하화 635 4 60 지하차도 635m 탄천나들목 개선 1,866 1 30 지하차도 1,500m, 교량 74m 봉은교 보행로 확장 255 4(5)→4 60 교량 255m, 보도폭 B=2.75m→4.0m 삼성교 확장(우선시공분) 260 8→10 60 교량 260m, 보도폭 B=1.6m→3.5m 4 동부간선도로 진출램프 위치 조정 1,926 1 40 교량(김포) 480m, 교량(하남) 70m, 교량철거 392.5m 봉은사로 114길 개선 및 교차로 개선 960 2→3~4 30 평면교차로 4개소 동부간선도로(강남방향) 진출연결로 신설(우선시공분) 830 1 40 연장 830m, 폭 5.5m o 총사업비 : 7,750억원(기본설계 기준) 구 분 용역사 용역기간 용역금액 (백만원) 설계용역 (1공구) ㈜경동엔지니어링 등 4개사 '20.03.16. ~'23.06.30. (2공구) ㈜태조엔지니어링 등 4개사 (3공구) ㈜동해종합기술공사 등 4개사 (4공구) ㈜제일엔지니어링 등 4개사 설계감리용역 ㈜진우엔지니어링코리아 등 2개사 '20.11.14. ~'23.06.30. □ 추진경위 o '20.03.16. :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o '20.04.10. : 착수보고(동남권사업과, 강남구, 송파구) o '20.06.02. : 착수 자문회의 o '20.12.02.~’21.01. : 기본설계 VE o '21.02.08.~ : 기본설계 건설기술 심의(조건부 채택) o '21.02.19.~ : 실시설계 요청(도로계획과→도기본) o '21.03.24. : 실시설계 착수보고 o '21.03.30. : 잠실스포츠,MICE복합공간 조성관련 민간투자사업 시설배치 재검토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o '21.06.17. : 제3자 제안공고(잠실스포츠,MICE복합공간 조성관련 민간투자사업) o '21.11. : 우선시공분 착공(동부간선도로 진출연결로, 삼성교 확장) o '22.05.23. : 기본설계 조정(안) 회신(동남권사업과→도기본) o '22.06.29. : 기본설계 조정(안) 확정(본부장 방침) o '22.05. ~ '22.11. : 관계기관 협의, 기본설계 노선검토, 우선시공분(2차, 광역상수관 이설) 설계 등 o '22.11.10. : 우선시공분 설계 (2차) 완료 o '22.11.16. : 우선시공분 성과품 제출(도기본→동남권추진단, 도로계획과) o '22.11.25. : 설계 자문회의 o '22.12.29. : 건설기술심의(조건부) 요청 □ 설계변경 내용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설계 변경 개요】 o 당초 : [설계 변경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부 항목 당초 변경 비고 기본설계(보완) 노선 추진에 따른 변경 : 야구장 배치 변경 설계비(노선검토비) 반영 직접경비 (측량, 지반조사, 디자인심의비) 주관부서의 업무 협조 (지시) 지장물(광역상수관) 이설비 기존 구조물 조사비 합사 운영비 법령 반영 및 관계기관의 유권 해석에 따른 변경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비 설계안전성검토비 및 설계안전성검토 의뢰 수수료 기타(손해배상공제료, 부가세 등) 계 【상세 변경 내용】 ① 기본설계(보완) 노선 추진에 따른 변경 : 야구장 배치 변경 1) 노선검토비 추가 반영 : 기본설계(보완)에 "노선검토" 비용 반영 ※ 근거 :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용역 추진 보고(토목부-25912호, 2022.06.29.) ·설계금액 : 2) 직접경비 반영 ① 측량 및 지반조사비 : 노선 변경 및 교각 위치 변경 등 ※ 근거 :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용역 추진 보고(토목부-25912호, 2022.06.29.) 설계 자문회의 개최 결과 보고(토목부-35306호, 2022.12.1.) ·변경금액 - 측 량 : - 지반조사 : ② 디자인심의비 : 교량 상부 형식 등 변경에 따라 추가 수행 ※ 근거 :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용역 추진 보고(토목부-25912호, 2022.06.29.) 설계 자문회의 개최 결과 보고(토목부-35306호, 2022.12.1.) ·변경금액 : ② 주관부서의 업무 협조(지시) 1) 지장물(광역상수관) 이설 설계비 반영 : 광역상수관 이설비용 반영 ※ 근거 :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설계용역관련 과업지시(도로계획과-6065호, 2021.4.28.) 지장물 이설 부담 주체 지정 요청에 대한 회신(동남권추진단-2459호, 2022.11.14.) ·변경금액 : 2) 기존 구조물 조사비 : 기존 "삼성교" 구조물의 조사비 반영 ※ 근거 :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설계용역관련 과업지시(도로계획과-6065호, 2021.4.28.) ·변경금액 : 3) 합사운영비 : 합사기간 추가 운영(7개월)에 따른 합사운영비 반영 ※ 근거 : 합동사무실 임대기간 연장 검토 회신(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도로계획과-12168호, 2021.9.13.) 합동사무실 임대차 계약 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도로계획과-23086호, 2022.6.7.) ·변경금액 : ③ 법령 반영 및 관계기관의 유권 해석에 따른 변경 1)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비 ※ 근거 :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철저(토목부-15020호, 2021.8.5.) 설계단계 안전보건대장 작성관련 정정사항 알림(토목부-23597호, 2021.12.16.) ·변경금액 : 2) 설계안전성검토비 및 설계안전성검토 의뢰 수수료 ※ 근거 : 설계안전성검토비 반영 여부 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기술심사담당관-25817 2022.6.30.) ·설계안전성검토비 : ·설계안전성검토 의뢰 수수료 : - 설계안전성검토 의뢰 수수료는 발주처 또는 설계사에서 국토안전관리원에 설계안전성검토 의뢰시 지불하는 실비로 본 과업에서는 설계사가 지불토록 하였고 실비 정산 예정임 【건설사업관리자 검토 의견】 ① 설계용역 설계변경 서류의 적정성 검토 o 설계기간 변경 : 당초 준공기한('23.6.30.)까지 준공 예정 o 설계변경 내역서 산출근거 및 적정성 여부 - 변경내역서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되었음.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61호) - 발주처의 작업 지시, 관련 법령 변경 내역 등을 적정히 반영하였음 - 제출서류 : 관련 공문, 설계(변경)내역서, 방침서 등 각 1부. ② 종합 검토 의견 o 잠실 민간투자사업의 야구장 재배치에 따라 노선계획이 변경되어 "노선계획 재검토 비용" 및 "직접경비(측량, 지반조사, 디자인심의 등)" 추가와 "주관부서 업무지시", "관련 법령 반영"의 설계변경 비용 및 산출내역은 적절함. □ 설계변경 내용 (건설사업관리(설계감리)용역) 【설계 변경 개요】 o 당초 : [설계 변경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부 항목 당초 변경 비고 직접인건비 변경 과업기간 변경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비용 증액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미시행에 따른 감액 등 주관부서의 업무 지시 설계 성과품 원가 재산정 및 검증 비용 기타(제경비, 기술료, 손해배상공제료, 부가세 등) 합사 임대료 계 【상세 변경 내용】 ① 과업기간 변경 및 설계의 경제성(VE) 미시행에 따른 직접인건비 변경 등 1) 과업기간 변경에 따른 직접인건비 반영 ※ 근거 :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용역 추진 보고(토목부-25912호, 2022.06.29.)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과업내용서 3.2(과업기간) ·건설사업관리금액 : 2) 설계의 경제성 검토비 정산 : 설계감리 시행→기술심사담당관 시행 ※ 근거 : 설계경제성(VE) 검토 결과 통보(기술심사담당관-2628호, 2021.02.09.) ·설계경제성검토금액 : ② 설계 완료 후 시점보정에 따른 원가 재산정 및 검증 비용 1) 시점보정을 위한 원가계산 전문 기관 선정 ※ 근거 : 원가 재산정(시점보정) 및 검증 추진요청(도로계획과-2940호, 2021.3.3.) ·변경금액 : 【검토 의견】 o 건설사업관리자의 설계변경 요청이 관련 법령 및 문서 등의 근거에 따라 적절하므로 설계변경 처리함. □ 향후 추진계획 o '23. 01. : 설계변경 통보 및 변경계약 의뢰(토목부→도로계획과) o '23. 06. : 설계 완료 붙임 : 1. 설계용역 설계변경요청서 1부. 2. 건설사업관리자 설계변경 요청서 1식. 끝.
27686227
20230119044506
본청
토목부-1184
D0000047208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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