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변경 등 주요내용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대 문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변경 등 주요내용 안내 1. 평소 화재예방과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대상의 안전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022.12.01.)에 따라 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이 변경되고, 이에 수반하여 달라지는 소방안전관리제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귀 대상에 해당되는 제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변경: (기존)1급 → (변경)특급 특급대상 확대 : (기존)연면적 20만㎡ 이상 → (변경)연면적 10만㎡ 이상 나. 주요내용 1)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방법 변경 - 기존 종합정밀점검 1회, 작동기능점검 1회 → 종합점검 연 2회 실시 2) 소방안전관리자는 다른분야 안전관리자와 겸직 금지(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 1급(10만~20만㎡)에서 특급으로 변경된 대상은 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를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인정 - 겸직하는 경우 2023.05.31.까지만 겸직 가능 3)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추가(7대 의무 → 9대 의무) -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항목 추가 - 월 1회 이상 작성·관리, 2년간 보관 4)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제도 시행(자격증 일원화) 5) 정기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30일 이내 소방서 제출 6) 화재취약시설(의료시설) 불시 소방훈련·교육 실시 가능(소방서 주관) 7) 위반시 처벌기준 변경(과태료 금액 상향) 등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02-6981-5484, 549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1.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제도 안내문 1부 2. 화재예방법 시행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제도 안내문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곽지원 위험물안전팀장 김선옥 예방과장 01/18 강길구 협조자 조사관 정유현 시행 예방과-827 ( 2023. 1. 18. ) 접수 ( ) 우 03720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 https://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92 /전송 02-2187-8352 / pureunbi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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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제도 안내문(최종).hwpx

    비공개 문서

  • 화재예방법 시행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제도 안내문(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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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변경 등 주요내용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27 생산일자 2023-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곽지원 (02-6981-5492) 관리번호 D000004720946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