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고성 민원(공익제보 포함) 처리시 주의사항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감 사 위 원 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신고성 민원(공익제보 포함) 처리시 주의사항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속기관(부서)에서 소관 업무에 따라 민원을 접수·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이 각종 위법 부당행위를 신고할 목적으로 신청한 민원의 경우 그 내용과 요건에 따라 부패·공익신고로 분류될 수 있으며, 「부패방지권익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신고인(신고내용)의 비밀 보장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소속 기관(부서)에서는 전직원이 일반민원으로 접수·처리하는 경우에도 부패·공익신고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신고자 및 신고내용을 유출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붙임2 참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안내드리니 직원 교육 및 해당 공문 공람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민원을 직접 접수 처리하는 기관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 471개 법률(붙임3참조)의 업무 소관부서, 서울시 소관사무와 관련된 예산 등을 민간기관 등에 지원하고 지도감독하는 부서에서는 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 등 처리 주의사항] 1. 신고자(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암시 또는 알려주거나 공개, 보도하는 것이 금지됨 ※ 위반시「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민원 업무 처리시 피신고자에게 처리자 지정 금지 3. 관련 사안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금 신청 안내 및 포상금 추천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안내 등 철저 4. 신고자 신변 보장 요청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로 안내(국번없이 1398) 붙임 1. 관련 규정(발췌) 및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부. 2. 신고성 민원 처리시 체크리스트 및 유출사례 등 1부. 3.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471개 법률 현황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3, 서소1-25(25개소방서),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자치구감사당당관(25) 주무관 이정진 공익제보조사팀장 최윤재 조사담당관 01/18 유정태 협조자 주무관 이일형 시행 조사담당관-1232 ( 2023. 1. 18.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5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49 /전송 02-2133-1309 / curah@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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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성 민원(공익제보 포함) 처리시 주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232 생산일자 2023-01-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진 (02-2133-3449) 관리번호 D00000472056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익제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