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계획

문서번호 시민협력과-822 결재일자 2023.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협력정책팀장 시민협력과장 행정국장 고은별 고경인 강경훈 01/18 정상훈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계획 2023. 1. 행 정 국 (시민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계획 참여 지자체의 대표성 부족 및 협력사업 미비 등 참여 실익이 없는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를 탈퇴하여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 구성), 제175조(규약변경 등) □ 협의회 개요 ㅇ 목 적 : 주민행복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및 협력 ㅇ 설 립 일 : ’18. 10. 17. ※ 서울시 가입 : ’20. 10월 ㅇ 구 성 : 광역 1개, 기초 29개 - 회 원 : (’20.10월) 37개(광역 1, 기초 36) → (’23.1월) 30개(광역 1, 기초 29) ㅇ 분 담 금 : 인구 30만 이상 7백만원 / 30만 미만 5백만원 ㅇ 주요사업 : 행복정책 우수사례 연구, 행복지표 개발, 포럼·심포지엄 등 개최 □ 가입 경위 ㅇ ’18. 5.~7. 국민총행복전환포럼과 행복협약 체결 ※ 전국 50여 단체장 후보 중 39명 당선(민주 37, 자유한국 1, 민주평화 1) ㅇ ’19. 1.~12. 협의회 가입 검토 및 소요예산 확보 ㅇ ’20. 9. 15.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시의회 가결 ㅇ ’20. 10. 8. 협의회 가입 □ 협의회 탈퇴사유 ㅇ - ㅇ - - ㅇ - □ 탈퇴 절차 탈퇴의사 전달 (市→중심지자체) ? 시의회 및 행안부 보고 (협의회 규약변경) ? 운영규약 고시 (홈페이지?공보) ? 탈퇴 공문 발송 (市→협의회) ’23. 1월 중 ’23. 2월 중 ’23. 2월 중 ’23. 2월 말 회장 지자체 : 경기도 안양시 □ 향후 일정 ㅇ 탈퇴 관련 시의회 및 행안부 보고·고시 : ’23. 2월~ ㅇ 탈퇴 공문 송부(시민협력과 → 협의회) : ’23. 2월 말 붙임 근거 법령 및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운영규약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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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근거 법령 및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운영규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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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시민협력과
문서번호 시민협력과-822 생산일자 2023-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은별 (02-2133-6314) 관리번호 D00000472076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성과관리 > 시민행복증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