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조례 입법계획 제출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조례 입법계획 제출 요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3년 조례 입법계획(시장발의)을 시의회에 제출하고자 하오니, 조례 제·개정 및 폐지를 계획중인 각 부서에서는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시어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조례안제출계획의 통지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2월 말까지 해당연도에 제출할 조례안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가. 제출대상 : 2023년 조례 제정·개정·폐지 계획(시장발의) ― 자치법규 입법계획 요약서(붙임1), 세부내용(붙임2) 나. 제출기한 : 2023. 2. 3.(금) ※ 기일 엄수 다. 제출방법 : 실·본부·국 주무과에서 수합 제출 요망 라. 작성방법 : 각 붙임 서식 참조 붙임 1. 2023년 조례 입법계획 요약서 작성서식 1부. 2. 2023년 조례 입법계획 세부내용 작성서식 1부. 3. 2023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참고) 1부. 4. 입법절차 흐름도(참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주무관 조영애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법무담당관 01/18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52 ( 2023. 1. 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9 /전송 02-2133-0821 / pulr1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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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3년 조례 입법계획 요약서.xlsx

    비공개 문서

  • 2. 2023년 조례 입법계획 세부내용 작성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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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023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참고).hwpx

    비공개 문서

  • 4. 입법절차 흐름도(참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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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조례 입법계획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952 생산일자 2023-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영애 (02-2133-6689) 관리번호 D00000472084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