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 내용 알림 전자송달 등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인상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내용 -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방식을 신청하여 납부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 금액을 250원 또는 600원에서 800원 또는 1,600원으로 상향 - 종교단체의 의료용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률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됨에 따라 감면조례에 규정된 관련 조문 삭제 ○ 시행일 : 2023. 1. 1. 붙임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세무부서1-25, 세무과장, 38세금징수과장 주무관 송유니 세제정책팀장 정한섭 세제과장 전결 01/18 서은경 협조자 시행 세제과-963 ( 2023. 1. 1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7 /전송 02-2133-1033 / udaly0102@seoul.go.kr / 대시민공개
27683629
20230119044506
본청
세제과-963
D0000047203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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