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도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생계비등 7개 사업) 재배정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도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생계비등 7개 사업) 재배정 알림 1.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155(2023.1.17)호 및 가족다문화담당관-1078(2023.1.17)호와 관련입니다. 2. 2023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생계비등 7개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가정폭력피해자 생계비 지원 등 재배정 나. 재배정 내역 - 자치구별 재배정 세부내역(붙임1) (단위:천원) 구분 생계비 (국비100%) (1) 직업훈련비 (국시비50%) (2) 동반자녀 양육비 (시비100%) (3) 자립지원금 (국비100%) (4) 자립지원금 추가지원 (시비100%) (5) 의료비 (6) 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운영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설명절위로금) (7) 예산액 128,901 79,516 30,000 250,000 220,000 192,532 12,100 재배정액 24,040 12,000 5,150 20,000 50,000 12,500 1,550 다.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다양한 가족이 함께하는 사회환경 조성,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운영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301-03), 가정폭력피해자 비수급자 생계비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동반자녀양육비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가정폭력피해자퇴소시 자립지원금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지원금 추가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라. 보조금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2023 아동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서울시 민간위탁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 준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대문구청장(보육여성과장), 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 도봉구청장(가족정책과장), 금천구청장(가족정책과장), 동작구청장(아동여성과장), 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 종로구청장(어르신여성과장), 서대문구청장(가족정책과장) 주무관 최수진 가족권익보호팀장 최정열 가족다문화담당관 직무대리 01/18 代송미정 협조자 시행 가족다문화담당관-1231 ( 2023. 1. 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가족다문화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707 /전송 02-768-8832 / sue168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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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도 가정폭력피해자(생계비+직업훈련비+양육비+자립지원금+자립지원금추가+의료비) 재배정 내역_20230118.xlsx (14.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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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도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생계비등 7개 사업) 재배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다문화담당관-1231 생산일자 2023-01-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수진 (02-2133-8707) 관리번호 D000004720930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가정폭력피해자보호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