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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서울시립과학관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문서번호 총무과-583 결재일자 2023.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시립과학관장 양희원 고중석 01/18 代고중석 협조 주무관 김종경 주무관 강혜지 '23년 서울시립과학관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1. 서울시립과학관 (총무과) '23년 서울시립과학관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공중이용시설인 서울시립과학관 시설물의 설치·관리상 등의 결함으로 인해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임 Ⅰ 추진 개요 □ 근거 규정 ㅇ ?중대재해처벌법」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ㅇ ?시설물안전법」제6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ㅇ ?건축물관리법」,「소방시설법」, 「전기안전관리법」등 안전보건 관계법령 -「기계설비법」「승강기 안전법」,「도시가스사업법」등 ㅇ ?중대시민재해예방 안전계획 수립·제출」 요청(중대재해예방과-348호, ’23.1.6.) □ 관리 대상 ㅇ 과학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4호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임 구 분 시설물안전법 (제4조, 별표) 시설물 상태 등급 실내공기질법 (제3조제1항제17호) 종 류 2종 대형건축물 B등급 옥내전시시설 요 건 연면적 5천㎡ 이상 문화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평가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 서울시립과학관 시설 현황 ? 위치 : 노원구 한글비석로 160 ? 규모 : 연면적 12,376㎡(지하1층~지상3층) ※ 대지 25,875㎡, 준공(’16.6.19.), 개관(’17.5.19.) ? 용도 : 전시공간, 다목적실, 교육실 등 ⇒<1층> : G전시실, 안내데스크, 북카페 등 ⇒<2층> : B·O전시실, 사무실 ⇒<3층> : R전시설, 교육실(1,2,3) 등 ※ 부대시설 : 기계·전기·통신·소방설비, 조경 등 □ 정의 및 의무사항 ㅇ 중대시민재해 정의 -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사망자 1명, 부상자?질병자 10명 이상 발생시 처벌 재해 요건 경영책임자 등 처벌 법인?기관 양벌 사망자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질병자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要) ㅇ 의무사항 법 시행령 의 무 사 항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1 ?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재해 예방 업무 수행 2 ? 안전관련 업무 이행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3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계획하여 수행 4 ?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인력확보, 안전점검, 유지관리 포함) 5 ? 연 2회 이상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점검?보고 6 ? 이행점검?보고 결과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시행 7 ? 유해·위험요인 점검·신고·개선, 중대재해발생시 조치, 대피훈련 8 ? 도급·용역·위탁시 수급자 안전관리능력, 필요비용 평가기준?절차 마련, 연 1회 점검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1 ?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이행 여부 연 1회 이상 점검?보고?필요조치 2 ? 법정교육 이수 및 이수여부 연 1회 이상 확인?보고?필요조치 Ⅱ 추진전략 및 방법 추진전략 비 전 시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과학관 추 진 전 략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시민재해 관리체계 마련 ? 민관협력 통한 시민재해 예방 주요추진과제 ? 안전계획 수립 ? 안전계획 이행 ? 이행점검 ? 개선조치 ? 유해?위험요인 사전점검?개선 ? 재해 발생시 대응절차 마련 ? 재해 발생 후 대응 및 복구 ? 시민 안전(홈페이지 등) 신고 참여 ? 종사자의 개선 의견 제시 추진방법 중대시민재해 예방 P-D-C-A 사이클 구축 Plan 계 획 ? 안전계획 수립 (인력?예산?안전점검? 유지관리?교육 포함) Do 실 행 ? 필요한 인력 확보?운용 ?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 안전점검, 유지관리 실시 ? 법정 의무교육 이수 Action 개 선 ?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개선결과 안전계획 반영) Check 점 검 ? 이행점검 및 보고 (자체?총괄?제3자) Ⅲ 추진 계획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인력·장비 현황 ㅇ 인력 현황 : 총 22명(공무직 포함) 담당부서 소관업무 인력(명) 합 계 22 총무과 ?중대재해 예방 총괄(관장) 1 ?중대재해 예방 안전계획 수립, 이행상황 점검 등 관리 3 ?중대재해 예방 관련 예산 업무 1 ?건축·토목시설물 안전 및 하자검사, 시설물 유지관리 1 ?과학관 전기,소방설비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전기안전사고 예방 및 고압설비 점검, 소방설비 점검 4 ?기계시설물(승강기 등)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가스, 냉난방, 급배수 시설 관리 4 ?사용수익허가시설 관리 1 전시과 ?전시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 3 교육지원과 ?교육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 4 [편성 현황] 서울시립과학관 (관장) 총무과 총무과 중대재해예방 예산 업무 중대재해예방 안전관리 업무 인력 1명(총괄1) 인력 3명(총괄1, 지원2) ※ 소방안전관리자 1명(총무과장) 총무과 전시과 교육지원과 ? 건축·토목 안전관리 : 총 1명(총괄1) 전시시설물 안전관리 교육시설물 안전관리 ? 전기시설 안전관리 : 총 4명(총괄1, 지원3) ? 기계시설 안전관리 : 총 4명(총괄1, 지원3) 인력 3명 (총괄1명, 지원2명) 인력 4명 (총괄1명, 지원3명) ? 사용·수익시설 안전관리 : 총 1명(총괄1) ㅇ 장비 현황 분 야 장 비 명 규 격 단위 수량(개소) 소 방 ?소화전 25m호스 대 24 ?스프링클러 습식,준비작동식 식 1 ?절연저항측정기 절연저항측정 대 3 ?복합가스 측정기 밀폐공간 측정 대 1 ?화생방 방독면 - 대 18 응급상황 ?자동심장충격기 - 대 3 □ 예산 현황 ㅇ 예산현황 : (전년 보다 22% ↑)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교육?훈련 합 계 전기·소방 건축·토목 기계설비 등 [사업별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소요예산 예산과목 소 계 공공운영비 안전점검 ?정밀·정기안전점검 ?소방 안전점검 ?승강기 안전점검 ?실내공기질 측정 ?전기·가스 안전검사 사무관리비 ?위험성 평가 소 계 공공운영비 보수보강 ?산책로 배수로 정비공사 ?안전난간 도장공사 ?주차장 바닥 도장공사 ?전기실 누수 보수공사 등 안전조치 ?위험 표지 설치 및 긴급보수 등 교육훈련 ?안전관리자 선임교육 등 사무관리비 □ 안전점검 계획 ㅇ 안전·보건 기준 - 시설물 노후화 등을 고려, 법정시기 이전에 점검이 필요한 분야는 선제 점검 - 한정된 예산 고려, 긴급성·시설물 노후화 등에 따른 공사 및 예산 집행 -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수행 여부 등은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없이 점검 결과보고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 및 이행여부 ? 공중이용시설 이용자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사항 ㅇ 점검계획 (단위 : 백만원)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시기 점검자 예산액 근거법령 합 계 ?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05.∼06. 용역 시설물안전관리법 정기안전점검 11.∼12. 용역 ? 전기설비 정기검사 01.~12. 용역 전기안전관리법 ? 소방설비 종합정밀점검 01.~12. 용역 소방시설법 ? 실내공기질 측정 공기질 측정 06.~09. 용역 실내공기질법 ? 승강기 정기점검 01.~12. 용역 승강기안전관리법 ? 위험성 평가 위해·위험요인 05.~06. 용역 산업안전보건법 ? 가스설비 정기검사 04.~05. 용역 도시가스사업법 ㅇ 보수·보강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공사개요(주요 공종) 예산액 합 계 ?산책로 배수로 정비공사 산책로 주변 배수로 정비 및 관로 설치 등 ?안전난간 도장공사 옥상 등 안전난간 녹 제거 및 재도장 등 ?주차장 바닥 도장 공사 주차장 바닥 안전 통행로 도장 등 ?전기실 누수 보수공사 등 전기실, 옥상 등 누수 보수 □ 법정교육 이수계획 ㅇ 교육기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 교육 및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의한 교육은 법령이 정하는 시기 및 시간을 반드시 이행(신규임용, 보수교육 등) -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교육 실시 여부는 반기 1회 이상 직접점검,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없이 점검 결과보고 ㅇ 교육계획 (단위 : 명) 법정 교육명 인원 주기 (시간) 교육시기 교육기관 ?근로자 안전 교육 - 정기, 채용시 교육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유 형 별 1~8 시간 이상 분기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3 16시간 신규, 보수 ?소방안전관리자 1 2년 1회 '24. 7월 한국소방안전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1 3년 1회 '23. 7월 한국기술인협회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1 3년 1회 '23. 6월 승강기안전공단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1 3년 1회 '23. 9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전문 1 3년 1회 '25. 7월 한국가스안전공사 ?수도시설 안전관리자 선임 1 5년 1회 '23. 6월 환경보전협회 ?실내공기질관리자 1 3년 1회 '25.10월 환경보전협회 ※ '23년 전기·승강기·기계설비·수도시설 안전관리자 변경에 따른 선임교육 실시 [개선 조치] ☞ 미 이행 사항은 지체없이 이행 지시, 인력 및 예산확보 등 조치 ☞ 개선 필요사항은 자체 또는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방안 마련 ☞ 개선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행계획 수립시 반영 [중대재해 예방 위한 주요 의무사항]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9조제2항제1호) 필요한 안전인력 확보 2. 필요한 안전예산 편성·집행 점검 (반기 1회 이상) 조치 (인력배치, 예산편성 집행 검토) 3. 안전점검 계획수립·수행 4. 안전계획수립·이행 5. 재해예방 업무처리절차 마련·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9조제2항제2호)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9조제2항제3호)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필요조치 (법 제9조제2항제4호) 6. 관계 법령 의무이행 점검 점검 (연 1회 이상) 미이수시 조치 (교육실시 필요조치) 7. 안전관리자/종사자 교육 이수 점검 (연 1회 이상) 미이수시 조치 (교육실시 필요조치) 2 도급·용역·위탁시 조치 및 관리계획 □ 의무 사항 ㅇ 제3자에게 과학관의 운영·관리를 도급·용역·위탁시 마련할 사항 - 중대시민재해 예방 조치능력과 안전관리능력을 확보여부 평가기준 및 절차 - 중대시민재해 예방 위한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ㅇ 연 1회 이상 기준과 절차를 원활히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 점검 □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가 결과 상 중 하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 안전전문인력(자격증 보유자, 학과 졸업자 등) 보유 및 예산 현황(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현황 ?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구비 여부 재해대응체계 현황 ? 재해신고, 보고절차, 대응조직, 비상연락망 등 보유 교육 및 훈련실적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최근 3년간 이행여부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횟수, 행정처분 □ 관리비용 평가기준 ㅇ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긴급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보수 등 개선 비용 ㅇ 중대시민재해 발생 원인 개선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이용자 안내 비용 ㅇ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보호구 및 보호장비 구입 비용 등 ㅇ 시설 기능 유지·안전 관련시설 및 설비의 설치비, 비상대피 지도 등 제작비 □ 의무 이행여부 점검 (문서화) ㅇ 재해예방능력 평가기준, 절차, 예방비용, 도급 등 기준과 절차마련 점검 등 3 시민재해 관리계획 □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 계획 ㅇ 유해?위험요인 점검계획(해빙기, 우기, 동절기, 명절(설?추석) 등)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해빙기, 장마기간 등에 정기 점검 - 안전업무 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수시로 육안관찰(수시점검) 실시 시 기 점검계획 해빙기 ?점검대상 : 시립과학관 시설물(건축물, 전기, 기계시설물 등) ?점검시기 : 해빙기 : 매년 2월 ~ 3월경(약 1달간) ?점 검 자 : 시립과학관 : 분야별 담당자 자체 점검 ?점검수준 : 외관검사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풍수해 (우기) ?점검대상 : 수해 취약시설(옹벽, 경사지) ?점검시기 : 우기 前 : 매년 3월 ~ 4월 경(약 1달간) ?점 검 자 : 총무과장, 담당 주무관 ?점검수준 : 육안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여름철 ?점검대상 : 시립과학관(건축물, 옹벽, 경사지) 등 여름철 취약 지역 ?점검시기 : 매년 5월경(약 10일간) ?점 검 자 : 총무과장, 담당 주무관 ?점검수준 : 육안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겨울철 ?점검대상 : 월동 대비 시립과학관 관리상태, 난방기기 안전관리 등 ?점검시기 : 매년 11월경(약 2주간) ?점 검 자 : 부서별 자체 점검반 편성 ?점검수준 : 육안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ㅇ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시 처리계획(절차) - 시설관리자 또는 종사자의 발견 또는 시민 신고시 유해·위험요인 확인 시설관리·종사자 시 민(신고함, 홈페이지) - 경미한 경우 자체 조치 후 조치 결과를 시민 등에게 통지 - 중대한 경우에는 관장 등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보수·보강 후 결과 통지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처리절차] 유해/위험요인 발견 유해/위험요인 발견 신고 발견 (시민 신고/제보) (직접발견) 시설 담당자 조치 결과 통보 유해·위험요인 확인 (현장점검 등) 기관장 보고 경미한 경우 중대시민재해 발생 우려 자 체 개 선 기관장 및 안전총괄 (보수, 보강 등) 유해/위험요인 확인 보완조치(보수·보강 등) 지시 조치결과 확인 조치 결과 보고 시설 담당자 (필요시) 긴급안전조치, 긴급안전진단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보고 체계 ㅇ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조치 절차 - 안전관리담당자, 경찰서·소방서 등 신고하고 관장 및 행정기관에 보고 - 재해자에 대한 긴급 구호 및 안전조치 등을 시행하고 상황보고 - 과학관장은 대응상황 파악, 추가 피해방지 조치, 상황 종료 후 피해 원인조사 및 개선대책 등 재발방지대책 마련 지시 등 [시민재해 발생시 처리절차] 중대시민재해 발생 ? 시장단 (경제정책실 및 안전총괄과 경유) ? 보고 안전관리 담당자 ? 신고 경찰서 소방서 신고·보고 및 긴급조치 ? 경찰서, 소방서에 신고 ? 업무관리 감독기관 등 관계 행정기관에 보고 ? 긴급구호조치 시행 ? 긴급안전조치(통제선 설치, 위험표지 설치 등) 시행 ? 서울시립과학관장에게 보고 ? 서울시립과학관장 점검 및 지시 ? 대응 조치사항 확인 및 추가피해방지 조치 지시 ? 피해원인 조사·개선 대책 마련 지시, 조치결과 확인 ? 조치결과 보고 안전관리 담당자 개선 및 조치 ? 추가피해방지 조치(긴급안전점검 등) 시행 ? 피해원인 조사, 개선대책 등 재발방지대책 시행 ? 조치결과 보고(경영책임자, 관계행정기관 등) ㅇ 시민재해 발생 시 보고 체계 - 재해 발생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과학관 관장, 시 본청에 보고 - 화재, 보안, 전기 등은 소방서, 경찰서, 한국전력 등에 신고 - 신속한 상황 파악 및 대처를 위해 각 부서별 재해 담당자 지정 등 - 최초 발견자 및 총괄 담당자는 유선 등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상황 종료 후에 반드시 문서로 상황보고 서류 작성 서울시립과학관장 (02-970-4510) 상황보고 총무과장 (02-970-4520) 상황보고 안전관리 총괄 담당 (02-970-4521) 보고 ? 시 본청 (안전총괄실, 경제정책실 경유) 상황보고 (관장 : 유선보고) ? 총 무 과 - 재난재해 ,소방, 전기, 통신, 보안(02-970-4526) - 기계, 승강기, 가스(02-970-4527) - 건축, 토목분야, 시설방역(02-970-4583) - 코로나19 관련(02-970-4521) ? 전 시 과 - 전시관 관리(02-970-4531) ? 교육지원과 - 교육실 및 기자재 관리(02-970-4552) 상황보고 현장근로자 상황발생시 상황대처 및 인지후 즉시 보고 → 분야별 담당자 사고사건 파악후 보고 (휴일, 공휴일은 당직자 보고) ※ 당직자 정위치 근무 ? 신고 ? 화재, 재난재해 : 소방서 (119) ? 보안, 범죄 : 경찰서 (112) ? 전기 : 한국전력 (123) ? 도시가스 : 대륜ENS (1566-6116) ㅇ 시민재해 발생 시 후송계획 - 중대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즉시 119(소방서)에 신고 - 중대재해 등 사고 발생 시 병상확보 대비를 위한 인근 유관기관(병원) 응급의료센터 비상연락망 확보 등 유기적 상황 대처 [인근 유관기관 응급의료센터 연락망] 노원 을지병원 상계 백병원 안암 고려대병원 02) 970-8282, 8283 (02) 950-1119~1121 (02) 920-5373, 5374 □ 대피훈련 및 응급처치 계획 ㅇ 소방대피 훈련 실시 - 실시내용 : 중대재해 예방 위한 서울시립과학관 합동 소방대피훈련 계획 - 실시시기 : ’23년 5월 중 - 참여인원 : 약 50명 - 훈련내용 : 노원소방서(소방차, 소방관) 합동으로 대피훈련,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법 교육 등 실시(대피 훈련 전 자위소방대 편성 및 교육) ㅇ 응급처치 계획 - 실시내용 : 중대재해 발생(인명)시 긴급 구호 조치 훈련 - 실시시기 : ’23년 상·하반기(하반기는 다른 시설들의 많은 훈련 고려, 10월 이전 실시) - 참여인원 : 과학관 전직원 - 훈련내용 : 심폐소생술(요령 및 순서),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 3 그 외 의무사항 이행계획 □ 시설물 설계도서 수집?보존현황 ㅇ 사유 : 신속·정확한 점검 및 구조활동 등을 위해 설계도 등 수집·보관 ㅇ 대상 : 건축·토목·전기·소방 등 준공 도면 ㅇ 장소 : 시립과학관 총무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설계도서 등재 완료 ㅇ 방법 : 설계도서 출력물 및 파일형식(CAD, PDF) 보관 □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시정 요청사항 이행계획 구 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시청 안전자문위 지시시기 시정사항 조치계획 조치완료 예정일 붙 임 :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평가 따로붙임 1. 대상 시설물 및 담당자 현황 1부 2. 법정교육 이수대상자 1부. 3.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1부. 끝. 붙임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평가 □ 평가 개요 ㅇ 목적 : 과학관의 유해요인 등의 분석·개선 등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ㅇ 주체 : 시립과학관(전문업체 용역) ㅇ 대상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 ㅇ 방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하게 할 것 -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와 이행여부 확인(근로자 참여) -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 평가 절차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위험성 결정 평가 목적, 방법, 시기, 유의사항 등 사업장 순회점검, 청취, 자료, 체크리스트 등 가능성, 중대성, 그밖의 특성 추정한 위험성의 허용 여부 기록·보관 대책 수립·실행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결과에 관한 사항 등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물질 대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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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시설물 담당자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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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법정교육 이수 대상자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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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유관기관 비상연락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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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서울시립과학관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시립과학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583 생산일자 2023-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희원 (02-970-4583) 관리번호 D00000472053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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