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 부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작동) 결과 이행기간 적합여부 통보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5항 나. 市예방과-42059(2022.12.21)『「소방시설법」전부개정에 따른 자체점검제도 업무처리방법 알림』 다. 예방과-34022(2022.12.21)『「소방시설법」전부개정에 따른 자체점검제도 업무처리방법 알림』 2.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작동) 결과 이행계획서 접수 후 불량사항에 대한 이행기간(계획기간)을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항 각호에 의거 붙임의 대상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나. 적합여부 : 적합(이행기간 20일) 다. 통보내용 : 3. 행정사항 가. 'I·SEOUL·U 문자전송시스템'을 통해 문자메시지 발송 나. 문자메시지 발송 시, 이행계획 기간, 보고기한, 벌칙기준(미보고, 지연보고, 거짓보고), 연기신청 등 안내 다. 이행 계획 기간 부적합 시 별도 문자 발송 및 문서 발송 붙임 이행계획서 적합 문자통보 대상 1부. 끝. 조사관 서정우 검사지도팀장 신동길 예방과장 01/18 서용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841 ( 2023. 1. 18.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예방과 (무학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6981-0093 /전송 02-2238-1803 / sdsd4407@seoul.go.kr / 부분공개(6,7)
27682388
20230119044506
본청
예방과-841
D0000047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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