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인권침해신고 신청서 송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감 사 위 원 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인권침해신고 신청서 송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인권담당관에서 답변드립니다. 서울시 인권담당관에서는 시민의 인권보호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한 조사업무를 전담하는‘시민인권보호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인권보호관은「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20조에 근거하여 서울시 관할기관(서울시, 서울시 산하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및 자치구(시 위임사무 및 구청장이 의뢰한 사건에 한함)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직장 내 괴롭힘 사항 제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접수 및 조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 인권담당관 송이 주무관(☎02-2133-637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신청서 양식 1부. 끝. 주무관 송이 인권보호팀장 김종오 인권담당관 01/18 박성규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613 ( 2023. 1. 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54 /전송 02-768-8834 / songyi94@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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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신고 신청서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613 생산일자 2023-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이 (02-2133-7554) 관리번호 D00000472078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