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607 결재일자 2023. 1.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균형발전정책팀장 균형발전정책과장 결 재 류주연 이기웅 01/17 김기봉 협 조 교육 일지(청렴 및 공직기강 확립 철저) 교육일시 2023. 1. 17.(09:30~10:00) 교 관 균형발전정책과장 교육대상 균형발전정책과 직원 21명(교육 후 전직원 공람) 교육제목 청렴 및 공직기강 확립 철저 □ 설 명절 대비 감사위원회 특별감찰 ㅇ 감찰기간 : 2023.1.9.~2023.1.20. (기간 중 10일) ㅇ 중점 감찰사항 - 금품 및 향응 수수, 부정청탁 등 청탁금지법 위반사항 - 근무 중 사적용무, 허위출장 등 지방공무원법 위반사항 ㅇ 적발 시 조치사항 : 관련 규정에 따라 무관용 엄중문책 □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ㅇ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범위 ㅇ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의 10가지 행위기준 신고 ? 제출 의무(5가지) 제한 ? 금지 행위(5가지)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 기피 신청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 매수 신고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 수익 금지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철저 ㅇ 출근시간 준수, 허위 출장 및 무단 이석 금지 - 휴가, 출장, 유연근무 등 복무관리시스템 입력 및 부서장 결재완료 철저 ㅇ 초과근무 부정체크를 통한 부당 수령 금지 - 사적 용무 및 음주 후 귀청하여 부정 초과근무하는 행위 근절 ㅇ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의무를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ㅇ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기본 방역수칙 준수 철저 붙임 1. 청탁금지법 매뉴얼 1부.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편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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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044506
본청
균형발전정책과-607
D0000047194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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