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민신문고, 서울특별시 표준 선거관리규정 별지 제8호 임원 선거 등록 신청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 서울특별시 표준 선거관리규정 별지 제8호 임원 선거 등록 신청서)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서울시 표준 선거관리규정 별지 제8호 임원선거 등록 신청서에 대한 질의"에 관한 것으로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 요지 - 임원을 선출하고자 할 경우 회의자료에 임원선거등록신청서를 수록하여야 하는지 질의 나. 답변 내용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 함) 제52조 제4 및 5항에서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별첨 1]의 회의록 서식 및 작성 방법에 따라 의결사항 및 주요 발언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첨1-1,1-2]의 의결사항은 참석한 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 다음날까지, 발언록 및 안건 세부명세는 회의 종료 후 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보관·관리 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관리주체는 제4항의 회의록을 통보 받은 날, 해당 회의 결과를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공동주택의 임원을 선출할 때 회의록 서식 및 발언록, 세부명세 등 공개목록을 구체적으로 준칙에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항을 확인 후 절차에 따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상담실(02-2133-7127, 7128, 712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양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1/17 代김병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134 ( 2023. 1. 17.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0층, 도시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88 /전송 02-2133-0742 / leesam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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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국민신문고, 서울특별시 표준 선거관리규정 별지 제8호 임원 선거 등록 신청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134 생산일자 2023-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양숙 (02-2133-8488) 관리번호 D00000471941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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