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원회 운영 시 협조사항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위원회 운영 시 협조사항 안내 1.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제출 요청(서울특별시의회 의사담당관-26956호(’22.12.27)) 관련입니다. 2. 위원회 위원들의 청렴성 확보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 가.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이해충돌방지 지침’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 위원 위촉시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상 표준서약서' 징수 나. 위원회 운영시(매회)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 유무를 미리 확인하고, 간사 또는 위원장이 안건에 대한 제척 제척·기피·회피 절차 이행 및 위원별 청렴서약서 작성·제출 【제척·기피·회피】 ◇ 제 척 :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이 당연히 위원회의 의결에서 배제되는 것,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이 의결에 관여시 위원회 의결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음 ◇ 기 피 :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자가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하고 위원장의 결정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의 위원회 관여를 배척하는 것 ◇ 회 피 : 해당 위원이 스스로 위원회의 의결에 관여하지 않는 것 다. 위원이 소속된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시, 사업의 연관성 여부를 고려하고 지방계약법령 및 동일업체 반복 수의계약 제한규정(매년 실국별 5회, 시 전체 10회 미만)을 준수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라. 위원회 소관 의결?자문사항과 관련된 업무를 해당 위원회 소속 위원과 수의계약 체결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체결 상대방 또는 해당업체 관계자가 서울시 위원회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업무 추진 붙 임 : 1.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21.11.26. 갈등관리협치과) 1부.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 5. 19. 시행 / 법률 제18191호) 1부. 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22.6.30. 서울특별시예규 제00730호) 1부. 4. 위원회 위원 위촉, 청렴서약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원여가사업과장, 공원조성과장, 조경과장, 자연생태과장, 동물보호과장, 산지방재과장, 동부공원여가센터소장,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서울식물원장 주무관 장호진 공원녹지행정팀장 손형권 공원여가정책과장 01/17 김인숙 협조자 시행 공원여가정책과-789 ( 2023. 1. 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47 /전송 02-2133-1080 / hwarang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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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21.11.26. 갈등관리협치과).pdf

    비공개 문서

  • (붙임2)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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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22.6.30. 서울특별시예규 제00730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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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위원회 위원 위촉 청렴서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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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위원회 운영 시 협조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여가정책과-789 생산일자 2023-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호진 (02-2133-2047) 관리번호 D00000472014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