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수도계량기 분리설치 시 계량기 설치 위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수도계량기 분리설치 시 계량기 설치 위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내용은 건물 내 점포의 개별 수도계량기 설치 위치(점포 내 주방 또는 홀)에 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9년부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이하 ‘조례’) 제13조에 의거하여 수도사용자등의 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점포별”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량기 분리설치의 공간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며, 내부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 중인 계량기의 수도요금 등의 체납이 없을 경우에 한해 서울시 수도계량기로 분리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2015년부터는 시민 편의를 위해 계량기 분리 시 설치 위치를 기존의 출입구 및 복도 등 공용공간(출입구 및 복도 등)의 벽체에서 완화 개선하여, 기존 건물에 한하여 옥내(점포 내)에도 계량기 검침 및 교체가 가능하도록 보호함이 설치되면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 등에 따르면 “귀하의 경우에는 점포 내 주방이나 홀 등의 공간에 계량기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례 제42조 규정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관리 책임은 수도사용자 등에게 있으며,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 두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수도계량기의 파손 등이 되었을 때 계량기 교체 또는 설치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등이 수도계량기 분리설치를 신청할 경우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가 필요하며, 건물 내 일부 점포(세대)가 수도계량기를 분리할 경우 기존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사용자등의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상수도사업본부 급수설비과 윤혜정(☏02-3146-1475) 또는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박재성 주무관(☏02-3146-366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윤혜정 급수설비과장 장기덕 급수부장 01/17 송헌영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596 ( 2023. 1. 17.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475 /전송 02-3146-1429 / truehj21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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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수도계량기 분리설치 시 계량기 설치 위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596 생산일자 2023-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혜정 (02-3146-1475) 관리번호 D00000471947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