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및 정보공개현황 조사 관련 협조요청 1.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240(2023.1.1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촘촘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 등 효율적인 미세먼지 관리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3.6.11. 시행)」 제24조 제7항에 따라 해당 법령 시행전에 성능점검 대상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본청 실·본부·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의 유관부서에서는 붙임3. 서식에 따라 1.17.(화)까지 대상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대상: 단순 참고용이 아닌 전광판 또는 미세먼지 신호등으로 표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작성 3. 아울러, 올해 신규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계획이 있는 서울시(자치구 포함) 모든 기관(부서)에서는 설치장소의 중복을 피하고, 효율적인 측정망 운영을 위하여 (설치 전)반드시 우리 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주요 내용 제24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측정기기(이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라 한다)에 대하여 성능인증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 ⑥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사용하는 자가 그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22.6.10.> ⑦ 제6항에 따라 미세먼지 측정의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을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한다. <신설 2022.6.10.> ⑧ 그 밖에 성능인증제의 대상ㆍ등급ㆍ규격ㆍ표시ㆍ절차 및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붙 임 : 1. 환경부 협조 요청 공문 1부. 2.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현황 작성양식('22.12월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구1-25, 서사01-43,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진효 대기정보팀장 代이진효 대기정책과장 01/17 김덕환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145 ( 2023. 1. 17. ) 접수 ( ) 우 13818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 http://www.seoul.go.kr 전화 02-570-3133 /전송 02-570-3267 / co90mp@seoul.go.kr / 부분공개(5)
27679952
20230118044506
본청
대기정책과-1145
D000004720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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