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배정요구승인요청] 1분기 자활시설 운영보조금 재배정외 13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재배정요구승인요청] 1분기 자활시설 운영보조금 재배정외 13건 1. 자활지원과-260(2023. 1. 5.)호와 관련입니다. 2. 2023년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분기 운영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고자 합니다. (단위: 원) 구 분 예산편성액 금회 재배정액 잔 액 비 고 계 시립시설 (민간위탁금) 법인 등 시설 (사회복지사업보조) 다. 예산과목 - 시립시설: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307-05) - 법인등 시설: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 자활 시설 운영,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라. 집행방법: 시설 운영자의 청구에 의거 노숙인 시설 관할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교부 집행토록 한 후 정산 마. 재배정 조건 1) 이 보조금은 당초 보조 신청한 사업용도 이외는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 집행해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목적외 사용 또는 전용한 때에는 해당 보조금 전액을 시보조금으로 환수함 2)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3) 동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관련규정에 의하여 증빙서를 첨부하여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법인시설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보조금 신청 및 보고 등 예산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5) 원장은 상근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시설장을 교체할 수 있음 6) 가족수당을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배우자와 중복 수령한 경우 종사자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기관에 통보하고 부당 지급된 수당은 환수함 7) 기타 관계법규 및 지도·감독 기관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자치구는 법인시설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처리 의무화 바. 재배정 내역: 붙임 문서 참조 붙임 1. 시립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비 재배정 내역 1부. 2. 법인 등 자활시설 운영비 재배정 내역 1부. 끝. 주무관 류지현 자활시설팀장 유선숙 자활지원과장 01/17 代김동은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891 ( 2023. 1. 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97 /전송 02-768-8867 / seoulzzi@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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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3년 1분기 시립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비 재배정 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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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3년 1분기 법인 등 자활시설 운영비 재배정 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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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재배정요구승인요청] 1분기 자활시설 운영보조금 재배정외 13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891 생산일자 2023-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지현 (02-2133-7497) 관리번호 D0000047199485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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