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직영기업 자산 이관 관련 질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공기업정책과장) (경유) 제목 지방직영기업 자산 이관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의 자산을 일반회계로 유상이관할 경우 필요한 사전절차에 대해 검토하던 중, 관련 법령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1) 지방공기업법 제40조(중요 자산의 취득·처분) - 지방직영기업의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정의) 제6호 - “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 교환, 양여(讓與),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나. 질의사항 : 지방직영기업의 중요한 자산을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 유상으로 이관하는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40조에 따른 처분으로 보아 의회 의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갑설 : 처분에 대한 정의가 지방공기업법에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공유재산법을 준용하며, 이에 따라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 타 회계로의 이관은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회 의결 사항이 아님. 2) 을설 : 지방직영기업의 중요한 자산을 타 회계로 이관하는 것도 자산의 처분으로 간주하여 의회 의결 사항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해오름 물재생기획팀장 조장환 물재생시설과장 01/17 김윤수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648 ( 2023. 1. 1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23 /전송 02-2133-1043 / sun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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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영기업 자산 이관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648 생산일자 2023-01-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해오름 (02-2133-3823) 관리번호 D00000471994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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