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3년 1월「사이버보안진단의 날」시행 결과제출 요청(전산보안) 1. 관련근거 가.정보통신보안담당관-1507(2023.1.16.)호『2023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운영계획 서울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10조(사이버보안진단의 날)』 나.안전지원과-1077(2023.1.17.)호『2023년 1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시행 알림』 서울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10조(사이버보안진단의 날) ①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실정에 맞게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지정·시행하여야 한다. ③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담당관 총괄 하에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소속 부서의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의 보안취약 여부 확인 등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2023년 1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PC보안취약점 및 월별 중점 점검사항을 점검 조치하여 주시고, 이행결과를 ’23. 1. 27.(금)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 행 일 : ’23. 1. 18. (수) 나. 대 상 : 전직원 다. 이행사항 - - 라. 시행결과 제출서류 ① 정보시스템 관리대장(붙임4에 예시 확인하여 작성) ② 월별 중점 점검사항 점검결과(매월 점검내용 변경, 붙임2에 작성) 마. 제출방법 : 운영결과는 공문으로 제출(붙임2, 4 반드시 제출) - 서울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59조(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및 자료유출 사고)-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부서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2.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나. 보안USB 사용규정 위반 자. 불법소프트웨어를 임의로 설치하여 사용 차. 비인가 보조매체, 메신저, 상용메일 무단 사용 3. 그 밖의 위반사항 다. 실태점검 등 보안점검을 통해 발견된 취약점 미 조치 ※ 불법소프트웨어: 행정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설치한 소프트웨어로 매크로, 증권 프로그램 등을 말함 4. 붙임 1. 내PC지키미 점검 및 조치 방법 1부. 2.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체크리스트(1월) 1부. 3.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전월(2022.12월) 이행결과 1부. 4.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1부. 5. 내PC지키미 예외신청서 1부. 6. 각 부서 복합기IP확인방법 1부. 7. PC, 노트북IP확인 방법 1부. 끝. 전 산 통 신 과 장 수신자 자원관리과장, 종합상황실장, 민방위경보통제소장 담당자 이동복 전산운영팀장 김희평 전산통신과장 01/17 이은주 협조자 시행 전산통신과-195 ( 2023. 1. 17.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 서울종합방재센터 전산통신과 (예장동)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253 /전송 02-726-2626 / invinci8@seoul.go.kr / 부분공개(2)
27679281
20230118044506
본청
전산통신과-195
D0000047199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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