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

문서번호 안전조사과-589 결재일자 2023. 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안전조사과장 인체민 박태식 01/17 김영제 협 조 주무관 임지혜 주무관 오관섭 2023년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 2023.1.16.(월)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 안전조사과 안전조사과장:김영제 ☎3146-1670 안전관리팀장:박태식 ☎1648 담당:인체민 ☎1656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 진단을 실시하고자 함 1 실 시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제125조(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산업안전보건법」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산업안전보건법」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2 실 시 개 요 □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확인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작업환경측정 의뢰 각 사업소별 작업환경측정 실시 측정 후 30일 이내 결과 보고 각 사업소 별 각 사업소 별 작업환경측정기관 각 사업소→ 지방노동관서 안전조사과 ㅇ 측정시기 : 연내 총 2회 실시(6개월 주기) ㅇ 측정내용 : 화학적·물리적 인자 및 분진, 소음 등에 대한 유해도 측정 ㅇ 측정 절차 ㅇ 측정기관 :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 고용노동부작업환경측정기관평가결과 S·A등급 기관에 의뢰 권고 □ 특수건강진단 ㅇ 진단시기 - 배치 전 검사 : 해당 업무 배치 전 실시 ※ 2023.1.16.~ 이후 신규 발령 직원, 전입 직원 및 업무 변경 직원 실시 -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 대상 유해인자 별 진단 주기에 맞추어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3] 참조) - 진단 주기 :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 진단실시 후 유해인자별 진단 주기에 맞추어 실시 ㅇ 실시 절차 특수건강진단 대상근로자 확인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특수건강진단 의뢰 개인별 특수건강진단 실시 진단결과에 따라 사후관리 조치 이행, 결과보고 해당부서 해당부서 개인별 해당부서 ㅇ 진단기관 :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건강진단기관 3 행 정 사 항 □ 결과 및 사후관리 ㅇ 작업환경측정 -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지방노동관서 및 본부 안전조사과로 결과 제출 - 결과보고서 30년간 보관 ㅇ 특수건강진단 - 건강진단실시에 따른 사후관리 실시 : 질병유소견자(야간근로 제한, 작업장소 변경 등) - 건강진단 결과표 5년간 보관 □ 과태료(미실시) ㅇ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 미실시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제175조제4조제6항, 제7항) □ 예산사항 □ 기타사항 붙임 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1부. 2. 작업환경측정 기관 명단 1부. 3.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1부. 4.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1부. 5. 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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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제186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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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작업환경측정기관_현황('22.2.8. 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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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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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제202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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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특수건강진단기관현황 야특 포함('22.3.17. 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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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안전조사과
문서번호 안전조사과-589 생산일자 2023-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인체민 (02-3146-1656) 관리번호 D000004720194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산업안전관리총괄 > 안전보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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