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노숙인 등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사례관리 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852 결재일자 2023. 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유연수 김동은 01/17 代김동은 협조 2023년 노숙인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사례관리 사업 추진계획 2023. 1. 16.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23년 노숙인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사례관리 사업 추진계획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노숙인 등의 회전문 현상을 예방하고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사례관리자를 배치하여 주거 및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ㅇ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노숙인 등의 권리와 책임) ㅇ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대상 사업) □ 추진경과 ㅇ ’12.7월~’15.10월 : 임대주택 사례관리 지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 수행) ㅇ ’15.10월~현재 : 서울시 지원계획 수립·지원(공동모금회 지원종료) - 자활지원과-5014(2015.10.19.) 노숙인·쪽방주민 주거지원사업 개선계획에 의거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와 매년 1년 단위 협약 체결 ㅇ ’22.12월 : 보조사업자 공개모집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개요 ㅇ 운영기간 : 2023.1.1.~12.31. ㅇ 사업기관 :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 ㅇ 지원대상 : 매입임대주택 입주 노숙인 등 ㅇ 지원내용 : 상담, 체납관리, 지역복지 연계 등 주거 및 생활지원 ㅇ 지원방법 : 주택별 전담 사례관리자를 배치하여 입주자 방문 등 지원 ㅇ 사업예산 : 579,176천원(시비 100%) Ⅱ 2022년 추진실적 □ 추진실적 ㅇ 사례관리자 운영 : ㅇ 사례관리 주택 및 인원 : ㅇ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2022.12.31.기준) 구 분 계 입주자상담 위기지원 의료지원 주택보수 체납관리 ㅇ 사업비 집행액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 618,038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 개선방안 Ⅳ 2023년 추진계획 추 진 방 향 ◆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지역사회 전환 제도 개선 및 활성화 - 입주기간 10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적극적 개인계약 전환 추진 ◆ 현장과 소통강화 등을 통한 효율적 사업 추진 - 분기별 1회 사업 담당자 참석 간담회 개최 - 투명한 회계 운영 등을 위해 사업자 회계교육 등 실시 □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사례관리 ㅇ 파견시설 상세내역은 붙임1 실적자료 참조 ㅇ 사업자 : 사단법인 서울노숙인시설협회 - 2016년 이후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입주 노숙인 사례관리사업 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참여 중 - 운영 인력 : 9명(3급 팀장 1명, 5급 사례관리자 8명) ㅇ 지원내용 : 주거지원, 생활지원 및 프로그램 지원 - 주거지원 : 신규입주, 재계약, 하자보수, 월세 체납관리, 보증금 증액, 주거상향, 퇴거지원 - 생활지원 ·상담(방문, 내방, 전화) 건강 및 생활 위기 지원, 의료기관 동행, 일자리 상담·알선·교육, 생필품 지원, 지역사회 제도연결(수급자, 장애인 등록) 등 - 프로그램 지원 : 자치모임, 공동체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등 ㅇ 사업비 : 579,176천원(시비 100%) - 사례관리자 등 인건비, 사례관리 사업비, 사무실 운영비 □ □ 입주자 지역사회 전환 제도 개선 및 활성화 ㅇ 회전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노숙인에게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기한이 필요함 - - 2023년에는 주택 입주 10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지역사회 전환을 추진하고 입주자 자립·자활 의지 제고를 위해 점차 입주 기간을 줄여 지역사회 전환 추진 ㅇ 입주자 지역사회 전환 제도 개선 연 도 2022년 2023년 - 1차 입주자 및 전담 사례관리자의 평가 결과 50점 이상자를 대상으로 최종 심사를 실시하며 전담 사례관리자는 체크리스트 하단에 지역사회 전환과 관련된 최종 의견 기술 - 최종 지역사회 전환 대상자로 선정된 주민은 차기 개인계약 전환 신청 권고 □ 현장 소통강화 등을 통한 효율적 사업 추진 ㅇ 분기별 사례관리자 정기모임 참석 및 사업 운영 개선 등 협의 - 매월 사업 운영자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사례관리자 모임 중 분기별 1회 시담당자가 참석하여 사업운영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사항 협의 ㅇ 회계교육 실시 - 교육대상 : 사업운영 법인 사례관리 사업 회계담당자 - 교육시기 : 2023. 1월~2월 - 교육내용 ·회계시스템 변경(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보탬e)으로 인한 시스템 사용 방법(붙임4 교육자료 참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 회계 규정 - 교육방법 ·시 사업 담당자가 사업장 방문 교육 자료 설명 □ 소요예산 : 579,176천원(시비 100%) ㅇ 사례관리자 등 인건비 : 9명 - 기본급 :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가족수당 : 배우자 4만원, 자녀(첫째 3만원, 둘째 7만원, 셋째 이후 11만원) 기타 2만원 - 시간외 수당 : 월 최대 15시간까지 지급 - 명절 휴가비 : 설, 추석 각 기본급의 60% - 정액 급식비 : 1인당 월 10만원 - 복지포인트 : 10호봉 이상 400포인트, 10호봉 미만 300포인트 ※ 유가증권(온누리상품권 제외), 보석, 복권, 유흥비, 성형, 피부관리 등 건전한 개인 여가 및 가족친화 활동과 관련없는 비용 제외 ㅇ 사례관리 사업비 - ㅇ 운영비 - 사례관리자 상해보험 가입비, 사무용 기기 임차비 - 전기요금(격월/ 후원의류 사업 공동 부담), 통신비(인터넷 및 전화) - 사무용품 구입비 : 연 300천원 한도(사례관리자 포함) - 후원물품 (택배)발송 비 ㅇ 사업비 교부 방법 및 주기 : 사업자의 청구에 의거 분기별 교부 ㅇ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주거안정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ㅇ 2024년 예산편성을 위한 자체 성과평가 실시 Ⅳ 행정사항 □ 추진일정 ㅇ 운영계획 통보 : 2023.1.17.까지 ㅇ 사업비 교부(분기별) : 2023.1.20.까지 ㅇ 사례관리자 간담회 참석(분기별) : 2023. 2월 ㅇ 사업운영자 회계교육 실시 : 2023. 1월~2월 ㅇ 입주자 지역사회 전환 심사(연 2회) : 2023. 상·하반기 ㅇ 사업 운영실태 정기 지도·점검 : 2023. 12월 붙임 1. 2022년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 실적 1부. 2. 사례관리 실적작성 양식 1부. 3. 상담일지 양식 1부. 4. 보탬e 교육자료 1부. 5. 지역사회 전환 체크리스트 및 사후 모니터링 대장 1부. 6. 2022년 성과평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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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 실적.hwpx

    비공개 문서

  • 사례관리 실적작성 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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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일지 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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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탬e 교육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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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사회 전환 체크리스트 및 사후 모니터링 대장 .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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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성과평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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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노숙인 등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사례관리 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852 생산일자 2023-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연수 (02-2133-7490) 관리번호 D0000047196720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주거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