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840 결재일자 2023. 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이경선 장선경 조완석 01/17 박재용 협 조 필수노동지원팀장 이광재 일반임기제공무원(노동전문요원) 임용기간 연장계획 2023. 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일반임기제공무원(노동전문요원) 임용기간 연장계획 노동정책담당관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약정 기간 만료(`23.3.21.)에 따라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관련근거 ㅇ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ㅇ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 연장 승인신청 등) - 근무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실적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총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기간 및 연장 여부를 결정 ※ 단, 근무기간에 연동된 정기평가결과 하위등급(C등급) 평정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연장 불가 적용개요 ㅇ 대상인원 : 임기제지방행정주사 1명 분 야 직 급 성 명 계약기간 기본 연봉액(’23년) 노동전문요원 ㅇ 연장기간 : 성 명 직 급 기 근무기간 금회 연장내역 연장기간 연장 후 총 근무기간 ㅇ 담당업무 및 평가내역 성 명 주요업무내용 평가내역 ’21 上 ’21 下 ’22 上 ’22下 이윤형 - 특고·프리랜서·플랫폼, 필수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수행 - 서울지역 노동 관련 통계 분석 및 정부정책 동향 파악 - 기타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연구 및 개발 등 ㅇ 연장사유 - 임용기간 동안 평정결과 하위등급(C등급)에 의한 임용기간 연장이 불가한 경우에 저촉되지 않으며, - 노동전문요원으로서 전문지식을 통해 특고·프리랜서·플랫폼, 필수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을 수행하여 노동권익보호에 기여한 바,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해 임용기간 연장 필요 근무실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적정 추진일정 ㅇ 임용연장 승인요청 (노동정책담당관 → 인사과) : ’23. 1월 중 ㅇ 임용연장 심의·승인, 통보(인사과, 제2인사위원회) : ’23. 2월 중 ㅇ 임용약정 : ’23. 3월 중 ㅇ 임용(근무기간 연장) 발령 : ’23. 3. 22.字 붙임 1. 임용연장 계획서 1부 2. 성과 계획서 1부 3. 업무추진실적 1부 4.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의결서 1부 5. 기간연장 승인요청 총괄표 1부 6. 임용 약정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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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044506
본청
노동정책담당관-840
D000004720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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