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경고) 계획[(주)000000일일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은 평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경고) 계획[(주)000000일일구] 1. 관련 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21조제5항(처분의 사전 통지) 및 같은법 제27조(의견제출) 나. 예방과-80(2023. 1. 3.)호 『처분사전통지서[(주)000000일일구]』 2. 위 호와 관련하여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소방관련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전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의견이 없어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등록일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행정처분 내용 (처분일) 적 용 법 규 . 끝. 담당자 황선미 서무담당 최영철 예방과장 01/17 오금미 협조자 시행 예방과-618 ( 2023. 1. 17.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2층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92 /전송 02-6981-6078 / suuunmi@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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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경고) 계획[(주)000000일일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18 생산일자 2023-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선미 (02-6981-6092) 관리번호 D000004719463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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