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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강동소방서 안전교육 안전관리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52 결재일자 2023. 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홍보교육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솔희 김동욱 손문범 01/17 김윤섭 2023 강동소방서 안전교육 안전관리 계획 2023. 1. 강동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강동소방서 안전교육 안전관리 계획 소방체험시설의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사 시 신속한 조치로 시민과 안전강사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ㅇ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269호) ㅇ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개정안 ’21. 1. 18.) ㅇ 안전지원과-20540(2022. 3. 30.)호 『소방안전교실 중대재해(산업·시민) 예방 계획』 ㅇ 안전지원과-681(2023. 1. 10.)호 『소방서 안전교육 안전관리 계획 알림』 ? 추진배경 ㅇ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가 더욱 강조됨에 따라 최일선 재난안전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 고조 2022년‘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시행 ㅇ 코로나19 엔데믹 기대감에 따른 대면교육 수요의 증가 추세 ’22년 2분기 31.4%(578명) ? 4분기 91.7%로 증가(2,890명) ㅇ 비전문가인 안전교육 담당자의 체험시설 직접 점검·관리로 인한 잠재적 위험요인 및 업무 부담 가중 안전교육담당 외관점검 + 전문가 정기 정밀점검 요구 Ⅱ. 주요 현황 ? 관리현황 ㅇ 운영인원: 총 3명(홍보교육팀장 1, 안전교육담당 2) ㅇ 안전보건관리자 지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기관장) 안전보건관리감독자 안전보건점검관 서 장 소방행정과장 홍보교육팀장, 안전교육담당 1·2 ㅇ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 정기(일일, 주간) 및 수시점검, 자체 안전교육 실시 → 일지작성 관리 ㅇ 보험 가입 - 체험시설의 규모 및 운영의 특성 상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 배상 공제 가입 구 분 보장범위(대인) 보험금액 지진전용체험차량 1인 1억 / 1사고 5억 1,297,500원 인공암벽장 1인 1억 / 1사고 2억 783,000원 ? 운영시설 < 안전체험교실 > 공간 협소로 인하여 미설치(4층 강당에서 체험교실 운영중) < 지진체험차량 > 도입 연도 2019 사 진 앞면 옆면 체험 시설 내부 모니터를 이용한 안전교육, 지진체험 등 Ⅲ. 안전관리 방안 시민이 모두가 안전한 동행·매력도시 서울 추진전략 체계적 안전점검으로 위험요소 사전제거 상황별 위기관리 대응절차 확립 안전약자를 포함한 안전관리매뉴얼 추진 방향 ① 소방안전체험시설 안전관리자의 지정 및 임무 부여 ② 안전점검 기준 및 노후 안전체험교실 정밀점검 실시 ③ 영조물 보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기준 ④ 안전사고 및 감염병에 대한 위기관리 ⑤ 안전약자 및 체험시설별 안전관리매뉴얼 안전관리자 ㅇ 안전관리자 지정 구 분 임 무 안전관리책임자 (소방행정과장) 1. 안전체험교육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2.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예산 확보 및 안전사고 발생시의 수습체계 수립 3. 안전체험교육 과정별 안전관리자 지정 및 교육 등 지도 감독 4. 그 밖에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 등 안전관리자 (정 홍보교육팀장 부 안전교육 1 · 2) 1. 안전체험교육 운영 전·후 안전점검 및 안전위해요소 사전 제거 2. 안전체험교육 과정별 참가자 준수사항 사전교육 및 사고보상보험 가입여부 확인 3. 안전체험교육 운영 시 체험대상자 안전장비 착용 지도 및 통제 4. 안전사고 발생 시 환자 응급처치, 의료기관 이송 조치 및 보고 5. 그 밖에 안전관리책임자가 지시하는 사항 등 ㅇ 안전사고 예방교육 : 안전관리자 책임 하에 반기별 1회 실시 안전점검 ㅇ 안전점검 운영절차 < 운영 중 점검 > - 안전교육담당자 ? 시설별 안전등급 등 점검표 확인 및 기재 - 정기점검(일일·주간·월간점검) : 체험시설의 상태 판단 등 외관 및 작동점검 - 수시점검 : 체험시설 운영 전·후 정리 정돈 등 참고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8]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사용제한 점검 > - 긴급점검 : 홍보교육팀장 및 담당자 ? 안전교육팀 보고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시설물의 물리적 ㆍ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 보험가입 ㅇ 소방안전체험시설 보험의무가입 최소기준(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가입) 보험금 지급 구 분 내 용 보험 종류 영조물배상책임보험(시설소유관계자배상책임) 가입 기준 사망보상한도 체험교실 : 대인-1인당 1억원, 대물-1사고당 2억원 체험차량 : 대인-1인당 1억원, 대물-1사고당 5억원 치료보상한도 체험교실 : 1인당 1백만원, 사고당 5백만원 체험차량 : 1인당 5백만원, 사고당 1천만원 기 타 소방서 차고, 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 체험이 이루어지는 견학자의 모든 동선 포함 ㅇ 안전사고 보상금 지급절차 피해자 ? 소 방 서 ? 공제회 ? 손해보험사 보험청구 영조물 배상 사고 접수 신청 보험사 지정 사고처리 협의 위기관리 ㅇ 안전사고 대응절차 상황보고 및 전파 - 안전교육담당자가 체험 중지 여부 판단 및 홍보교육팀장 상황 보고 ※ 중상 환자 체험 중지 / 경상 환자 체험 진행 ? 응급처치 및 지원요청 - 환자평가 및 자체 응급처치 실시 - 응급처치 및 체험진행 지원요청 ? 병원이송 - 종합상황실 정보 공유 - 진료 가능한 병원 파악 및 구급차 지원요청 ? 본부 안전교육팀 동향보고 - 부상정도, 사고 내용, 조치사항 및 경과사항 등 - 보호자 연락처 및 추가 정보 파악 ? 보완대책 마련 - 보완대책 마련 - 사고관련 안전교육 실시 - 지방공제회 보험 처리 요청 등 ※ 소방안전교육 시 구급용구 상시비치(체험차량용/출장교육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구급용구) - 붕대재료, 탈지면, 핀셋 및 반창고, 외상용 소독약, 화상약 등 ㅇ 안전사고 보고체계 홍보교육팀장 ? 소방행정과장 ? 소방서장 / 본부 안전교육팀장 안전지원과-20549(’22. 3. 30.)호 『2022년도 소방안전교실 중대재해 예방계획 알림』참조 ㅇ 감염병 확진자 대응체계 구 분 내 용 비고 의심 징후 발생 시 - [직원] 의심환자 발생인지 즉시 선 구두 신고 후 동향보고(행정팀) ⇒ 귀가조치 및 선별진료소 검사 - [체험객] 방역수칙 고지, 검사안내 후 귀가조치(내용 전파) - 체험교실 및 동선 전구역 긴급 방역조치(자체방역) - 의심직원 확진 판정 시, 확진자 발생 대응 순서에 따라 조치 확진자 접촉 및 유증상자 발생 시 - 감염병 확진자 접촉 동향 보고서 작성?보고(행정팀) 및 전파 ※ 개인정보유출 주의 - 밀접접촉자(유증상자)에 대한 귀가 조치 및 선별진료소 검사 - [직원] 선별진료소 검사 - [체험객] 동선파악 및 동시간대 체험객 인적사항 파악 - 체험객 이외 청사출입자 확인 - 청사 및 체험시설 긴급 방역조치(자체방역 및 전문업체 방역) - 방역당국 협의→역학조사 여부확인 → 일정확인(동향보고) 확진자 발생 시 - 감염병 확진자 접촉 동향 보고서 작성?보고(행정팀) 및 전파 ※ 개인정보유출 주의 - 확진자는 대응지침에 따른 격리 및 치료 - 체험시설 운영중단 및 일시 폐쇄(홈페이지 및 정문 게재) ⇒ 직원 다수 자가격리 시 운영 중단 연장(역학조사관 결정에 따른 내부검토 후 시행) - 홍보교육팀 전직원 확진자에 준하는 방역지침에 따라 검사 → 방역당국 협의 → 임상증상에 따른 자가격리(재택근무)자 선별 - 체험관 전구역 긴급 방역조치(자체방역 → 전문업체 방역) - 체험시설 및 청사 모든 출입자 확인 → 자료 제공 ㅇ 감염병 확진자 처리절차 증상 발생 인지 ? 행정팀 상황전파 및 자가격리(검사) ? 병원 이송 ? 역학조사 ※ 역학조사관 접촉범위(대상) 결정에 따름 ? ? 체험시설 폐쇄·방역 ? 접촉자 분류에 따른 검사의뢰 ? 접촉자 분류 및 검사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자가격리·재택근무 등) 안전매뉴얼 ㅇ 안전약자의 행동 및 안전관리 구분 행동특성 안전관리 방안 장 애 인 - 지체장애 : 휠체어 이동 공간이 필요 - 뇌병변장애 : 뇌기능 저하로 앉기, 서기, 걷기 등이 부자연스러움 - 청각장애 : 모든 판단을 시각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것처럼 보임 - 지적장애 : 정신발육이 지체되어 지적 능력이 불충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 교육 보조인력을 확보 - 통행로를 충분히 확보하고, 장애요인 발견 시 상황전파를 하고 안전조치 후 이동 - 유사상황 시 대피 및 안전조치 등을 도와줄 관계인을 지정 노 인 - 신체능력이 정상인에 비해서 취약 - 소화기, 완강기 등 소화·피난도구 잘 사용하지 못함 - 대피로를 찾는 게 어려움 - 불완전한 보행과 행동으로 인한 낙상 및 골절 등의 안전사고에 주의 - 대피 및 안전장소에 대한 사전 인지 교육 필요 - 유사상황 시 대피 및 안전조치 등을 도와줄 관계인을 지정 유 아 - 유아는 만1~5세 범위로 스스로 행동 능력이 없음 - 주변 상황에 인지력과 행동 억제력이 낮아 자유롭게 행동함 - 체험 시설 견학에 앞서, 유사상황 발생 시 대피방법과 대피 장소 등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등에게 함께 대피 및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안내 ㅇ 체험시설 기본 매뉴얼 ※ 체험시설별 안전매뉴얼 -‘붙임’참조 구 분 내 용 운영 전 - 교육대상의 수준과 특성에 맞는 교육주제 및 유형을 선정 - 안전교육 주제 및 유형별 적정 인원을 산정 예) 체험교육 시 교수 : 안전요원 : 교육생 = 1 : 3 : 30 - 추락사고 위험부분 안전시설(난간 등) 고정상태 등 확인 - 전체 체험시설 정상작동 및 이상 여부 확인 -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예) 바닥 물기제거, 미끄럼 방지패드 등 교육 시작 전 - 체험시설 및 기자재 정리상태 확인 - 체험객 안전 확보를 위한 운영요원 통제 협조 안내 - 대형사고 방지를 위한 체험인원 적정편성 및 체험동선 조정 - 체험가능 연령 및 제한자 안내(호흡기질환 및 전염병환자 등) 교육 중 -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체험중지 및 체험객 안전확보에 최우선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체험시설 이용 안전수칙 설명 - 유사 시 피난대피동선 및 행동요령 안내 - 교수요원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행위에 대한 주의 - 체험시실 이용 시 안전장구 착용 철저 지도 - 체험 중 뛰거나 장난치는 행위 지도 - 추락위험이 있는 체험 운영 시 교수요원 안전확보 후 체험진행 - 난간에 기대는 행위 일체 금지 - 장애인 체험 시 상황에 따른 안전요원 추가배치 교육 후 - 설문을 통해 체험 중 불편사항 및 안전 위해요인 확인 - 체험도중 발생한 부상자 여부 확인 - 체험객 퇴장 확인 및 체험시설 작동 정지 등 시설점검 - 체험시설물 및 기자재 정리정돈 - 안전교육 실시 전 점검표 점 검 사 항 Yes No 비고 대상파악을 했는가? (성인, 장애인, 어린이 등) 교육유형은 선택하였는가? (이론교육, 체험학습, 견학, 복합유형) 어떠한 교육기자재를 사용할 것인지 선정했는가? (교육용 포그액 소화기, 소방시설 체험교구 등) 체험시설의 작동 매뉴얼은 숙지하였는가 ? (안전체험교실, 이동안전체험차량 등) 교관1인당 교육생은 ( )명으로 적정한가? 주교관: 명 부교관: 명 안전사고 대비 계획은 포함 되었는가? (보험, 구급용구, 구급차량 동원 등) 기타사항 - 안전교육 실시 후 점검표 점 검 사 항 Yes No 비고 수료증은 발급 하였는가? 사용한 교육기자재는 모두 회수하였는가? 사용한 교육기자재는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가? 교육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는가? 이번 교육이 목표한대로 잘 추진되었는가? 기타 사항 ㅇ 감염병 관리 <체험시설 운영 방역수칙> - 체험시설 방역관리자를 지정·운영 - 출근 시 직원들에 대한 발열체크 확인 - 코와 입을 다 가린 마스크를 계속 착용(외부도 적용) - 환기(체험 종료 시 마다) 및 소독(오전?오후 각 1회 이상) 실시 - 체험 교육 시 방역기본수칙을 준수 - 시·도 확진자 현황 모니터링 및 체험여부 확인 <체험객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 (방문전) 안전체험관 홈페이지 및 정문에 방역수칙 및 예방 안내문을 게재하였나요? (입장 시) 발열 체크, 손 소독 및 마스크 착용 확인 후 입장시키나요? (문진표 작성) 해외여행 여부, 코로나-19 증상 여부, 출입자 확인을 철저히 하나요? (체험인원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는 인원 제한을 하나요? (체험전 교육) OT실에서 체험시 방역수칙 주의사항 교육을 실시하나요? (체험 교육시) 대기좌석 한칸 띄우기, 체험객 간 거리두기(1m이상) 및 대화 자제 수시 확인하나요? (체험종료) 귀가 후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시 방역당국(1339 또는 지역번호+120) 상담 ? 검사 및 확진 시 동선 공개 교육을 했나요? 감염법 예방 안내 ? 평소에도 손을 자주,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깨끗한 물에 씻어야 합니다. 손을 씻어야 하는 때는 외출 후,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온 후, 조리하거나 식사하기 전, 화장실 사용 후, 기침이나 재채기 후입니다. ? 식수는 반드시 끓였거나 병에든 물(생수)를 먹어야 합니다.. 이외 요리 시, 설거지 시, 손을 씻거나 양치 시 등에도 안전한 물, 소독된 물을 사용하기를 권고하며, 채소류 등 식재료는 흐르는 깨끗한 물에 씻고, 충분히 가열해서 먹어야 합니다. ? 특히, 여름철 조리 음식 보관 금지, 오염된 물에 닿았던 음식 섭취 금지,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색깔, 모양 등이 변한 음식물 섭취 금지 도마, 칼 등은 식품별 구분하여 따로 사용하고, 사용후 깨끗이 씻고, 잘 말려서 사용해야 합니다. 설사 증상이나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조리를 금지하며,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기를 권고 합니다. ?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나 손수건, 옷소매 이용 입 가리기 등 기침 에티켓을 지키고 기침이 계속된다면 마스크를 착용을 권장합니다. 손으로 가급적 눈, 코, 입 만지는 것을 피하고, 집안실내 등은 청결히 하고 환기를 자주 시켜야 합니다.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막힘)이 있을 때에는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피하고 가급적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의 외출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main/main.html) 붙임 1. 소방체험시설 및 상황별 안전관리매뉴얼 1부. 2. 소방안전체험교실 일일(주간) 안전교육 및 점검부(예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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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안전체험교실 일일(주간) 안전교육 및 점검부(예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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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강동소방서 안전교육 안전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52 생산일자 2023-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솔희 (02-6981-7632) 관리번호 D000004720185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홍보및교육 > 시민안전교육운영 > 소방안전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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