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추가안내)2023년도 비영상의학과 전문의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보수교육(재교육) 계획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추가안내)2023년도 비영상의학과 전문의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보수교육(재교육) 계획 알림 1.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510(2023.1.17.)호와 관련입니다. 2.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기준'에 따른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보수교육 운영과 관련, 교육기관(대한영상의학회)에서 제출한「2023년도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보수교육 프로그램」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알려드리니, 각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각 보건소 담당자들께서는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안내 사항 2022년도에 수료증이 만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보수교육 신청이 불가하며,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규교육을 다시 이수하여야 하나, 만료기간 이내에 보수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부득이한 경우를 고려하여, 금년도 상반기 1,2회차 보수교육에 한해서 2022년도 수료증 만료된 전문의도 신청이 가능함 가. 교육기관: 대한영상의학회 '23년도 1회차 교육은 1월 초~중순 교육기관에서 접수 예정이며, 교육등록 웹페이지(https://edumam.radiology.or.kr)를 통해 등록신청 공지 예정 나. 교육대상: 의료기관에서 유방촬영용장치를 운용하기 위해 수료한 품질관리 교육의 유효기간이 1년 이내 만료예정으로 보수교육이 필요한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 수료증 유효기간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하며 미이수시에는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에 대한 자격 상실, 이후 운용인력으로 등록하려면 다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함. 다. 교육인원: 회차당 최대 120명 라. 교육일정: 상·하반기 총 4회 교육(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마. 교육프로그램: 온라인 교육 실시(붙임 참조) 붙임 1. (추가안내) 2023년도 비영상의학과 전문의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보수교육(재교육) 계획 공고 1부. 2. 230116_2023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보수교육 공고(추가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특수의료장비 담당) 주무관 김홍겸 응급의료관리팀장 함현진 보건의료정책과장 01/17 이준형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103 ( 2023. 1. 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43 /전송 02-768-8834 / redant78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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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안내)2023년도 비영상의학과 전문의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보수교육(재교육)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103 생산일자 2023-01-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홍겸 (02-2133-7543) 관리번호 D000004719512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의료기관통계및특수의료장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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