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사소송 취하 방침(민사 2022-0196)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564 결재일자 2023. 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징수4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장인호 오세우 01/17 최정만 한영희 협 조 법률지원담당관 배영근 송무1팀장 변수범 주무관 황인숙 민사소송 취하 방침(민사 2022-0196) 2023. 1.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민사소송 취하 방침 서울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사건에서 체납자가 체납액 전부를 납부함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고자 함. □ 사건의 표시 ○ 사건번호: 사해행위취소 ○ 당 사 자: ○ 소 가: ○ 접 수 일: □ 청구취지 1.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사건개요(청구원인) ○ 지방세 납부의사 결여에 따라 진행될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 후 이를 터 잡아 위 상속재산을 전부 등기 이전함으로써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를 불가능하게 함. □ 사건경위 ○ ○ 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 ○ 소장부본 송달 ○ 체납액 납부 □ 취하사유 ○ 이 사건에 원인이 되는 체납액을 전부 납부함에 따라 조세채권이 소멸되어 소송을 취하하고자 함. 붙임 1. 취하서 1부 2. 거래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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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취하 방침(민사 2022-019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564 생산일자 2023-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정만 (02-2133-3463) 관리번호 D000004719457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체납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