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이첩·송부사건 처리 협조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감 사 위 원 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이첩·송부사건 처리 협조 요청 1.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255(2023. 1. 13.)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을 조사기관에 이첩·송부하고 있으며,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0조(조사결과의 처리) 제1항에 따라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받은 날부터 60일이내 감사·조사를 종결하여야 하고,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감사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이첩·송부된 신고사건(6개월 이상 경과) 중 조사결과 미회신 사건 내역(붙임2)을 전달하니, 2023. 1. 31.(화)까지 붙임2, 붙임3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조사결과에 따라 환수 처분 등이 진행중인 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처리를 요청드리며, 추후 환수 처분 등 완료 시 최종결과를 추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결과 통보 시 수신자에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서울시 감사담당관 동시 지정, 제목에 사건번호 표시 붙임 1. 국민권익위원회 공문 1부. 2. 복지보조금 2022년 하반기 이첩·송부사건 점검 결과(서식) 1부. 3. 국민권익위원회 이첩·송부사건 조사결과 1부(서식).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조사담당관, 서 울 특 별 시 장(버스정책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코로나19대응지원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시민협력과장), 성북구청장(감사담당관), 중랑구청장(감사담당관), 강서구청장(감사담당관), 은평구청장(감사청렴담당관), 서울특별시중구청장(감사담당관), 동작구청장(감사담당관) 주무관 정혜윤 감사총괄팀장 강해라 감사담당관 01/17 김현중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1096 ( 2023. 1. 1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5동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25 /전송 02-768-8837 / hyjeong1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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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이첩·송부사건 처리 협조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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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복지보조금_2022년 하반기 이첩송부사건 점검 결과(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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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국민권익위원회 이첩송부사건 조사결과(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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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이첩·송부사건 처리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096 생산일자 2023-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혜윤 (02-2133-3025) 관리번호 D00000471981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감사일반 > 감사업무일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