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건축기획과장 (경유) 제목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건축기획과-718(2023.1.11.)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입법예고 기간에 따라 시보게재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3. 1. 19.(목)~2. 8.(수)(20일간) ※ 2023. 1. 19.(목)자 시보게재 조치하고,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도 함께 공표 3.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입법안을 작성하여 법제심사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규제심사 대상인 경우 규제개혁위원회 결과 통보를 받은 후 법제심사 의뢰 < 법제심사 의뢰시 제출문서 > ○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붙임3 서식)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붙임4 서식)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붙임5 서식) ○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공공갈등진단 결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 완료된 공문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 1부. 3.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서식 1부. 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1부. 5.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서식 1부. 끝. 법 무 담 당 관 주무관 조영애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법무담당관 01/17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35 ( 2023. 1. 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9 /전송 02-2133-0821 / pulr12@seoul.go.kr / 부분공개(5)
27676734
2023011804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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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835
D000004719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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