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 서울역북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추진계획

문서번호 도시계획과-691 결재일자 2023. 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유민종 이승준 01/17 김용학 협 조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 서울역북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추진계획 - 도 시 계 획 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 서울역북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계획 ’22년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한 용산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계획을 보고드림 근거법령 등 ㅇ 국토계획법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ㅇ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주요 계획내용 ㅇ 위치/면적: 중구 봉래동2가 122 일원 / 29,093㎡ ㅇ 주요 결정(변경)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서울역 철도시설 확장 구역 포함 - 용도지역 변경: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기반시설 변경: 도시계획시설(도로, 철도) 변경 및 신설 - 특별계획구역 변경: 서울역 특별계획구역 변경 및 서울역북부 특별계획구역 신설 - 건축계획(안):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800% 이하, 최고높이 150m(랜드마크 1개동 180m 이하) -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총 3,332억원 주요 추진경위 ㅇ ’20. 4. 9.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통보(시→코레일) ㅇ ’20. 6.~’21. 4.6 사전협상 시행 및 완료통보(시→코레일) ㅇ ’21. 11. 15.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서 제출((주)북부역세권개발→시) ㅇ ’22. 1. 주민열람공고 ㅇ ’22. 3. 23.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주요 내용 ㅇ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 사항) - 인센티브 항목, 건축물의 배치·외관·형태 계획 등 변경 재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 개요 ㅇ 공고내용: 공고문(안) 참조 - 관련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등 ㅇ 공고기간: ’23. 1. 19. ~ ’23. 2. 3. ㅇ 열람방법: 일간신문(2), 서울시보, 시·구 홈페이지 게재 ㅇ 열람장소: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중구 도심재생과, 용산구 도시계획과 ㅇ 관련부서 협의: 열람기간 내 서울시 및 자치구 관련부서 협의 향후 계획 ㅇ 2023. 1. 19. ~ 2. 3. 도시관리계획(안) 재열람공고 ㅇ 2023. 3. ~ 4.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붙임: 1. 재열람공고(안) 1부 2. 재열람공고 도서(따로 붙임)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 서울역북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691 생산일자 2023-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민종 (02-2133-8382) 관리번호 D00000471981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