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 건설업 등록 및 공고(업종전환)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1.1., 대통령령 제31328호) 부칙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시행 2021.7.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2호)과 관련입니다. 2.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3조(업종전환 신청 기간 및 처리 등) 제1항 업종전환 신청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에 따라 등록을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건설업등록의 공고)에 의거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 및 서울특별시 누리집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종합공사시공 건설업 등록 내역:「붙임 1」참조 붙임 1. 종합공사시공 건설업 등록 공고문(안) 1부. 2.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 각 3부. 3.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 이행 사유서 1부. 끝. 주무관 이정은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01/17 박동욱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805 ( 2023. 1. 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24 /전송 02-768-8905 / jeongeun92@seoul.go.kr / 부분공개(6)
27676448
20230118044506
본청
건설혁신과-805
D000004720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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